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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조건 향상 주장 사내 통신망 게시물로 징계해고 못한다

By 2004/06/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9.06, 서울고법 2000누16694 )

[요지] ①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정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 조회에 참석한 후 자동차 판매를 위해 자유롭게 외근 업무를 수행하다 저녁에 회사로 돌아와 활동 보고를 마친 후 퇴근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외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 노조 활동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임의로 참석했다고 해서 업무지시권 내지 감독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③ 해고를 무효로 본 이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기 때문이고 원고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결과를 낳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근무성적도 불량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1.09.06 선고, 제11특별부 2000누16694)

* 사건 / 2001.9.6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0누16694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허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정회
* 변론종결 / 2001.6.21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11.23 선고 2000구6595 판결

[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2.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2.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노158, 99부해589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9.26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사원(생산기획부 대리)으로 입사한 후 1998.10.15부터 부평 필드 서베이 팀(Field Survey Team) 비(B)-5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행동을 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행위 중 별지 기재 가.항 `징계사유’ 해당 부분이 별지 기재 나.항 `징계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4.2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같은 달 12일자로 징계해고 하였다.

(1) 참가인 회사는 1998.10월경 경기의 침체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소속 사무직원 중 약 500명을 차출하여 필드 서베이 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자동차판매 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는데, 그 무렵 고용에 불안을 느낀 근로자들 중 보직에 불만을 가진 필드 서베이팀 소속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였다.

(2)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5급 이상의 직급사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무직 직원은 모두 5급 이상에 해당되어 참가인 회사의 사무직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은 한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무직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결성이 추진되었던 것인데, 위 사무직 노동조합은 1998.10.30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해 11.13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이후 사무직 노동조합의 설립은 좌절되면서 같은 해 12.30경 위 사무직 노동조합의 대표였던 홍성보를 중심으로 기존 사우회를 흡수통합한 사무노위라는 조직이 결성되었다.

(3) 원고는 노동조합 결성운동이 결국 사무노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1999.3월경 10여명의 근로자와 함께 `대우자동차 사무직 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무직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비대위의 위원장은 부산 공장에 근무하던 소외 양탁생이었으나 원고가 비대위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하게 수도권에 근무하던 근로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위의 활동은 원고가 주도하게 되었다), 같은 달 15일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비대위 사무국장의 자격으로 참가인 노동조합 간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1998.11.24경 사무직 노조설립을 위하여 받아둔 사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100장을 제출하면서 위 노동조합에서 사무직 근로자들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1999.3.1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도 참석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재차 주장하였다.

(4) 이에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단 사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기로 하되, 다만 위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 그 가입원서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혹은 탈퇴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달 18일 참가인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알리며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비대위 명의 성명서를 참가인 회사 내 전자통신망인 나크넷(NACnet)을 통하여 근로자 582명에게 배포하였고, 같은 달 22일에는 사설 통신망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http://my.netian.com/∼dwclu)를 통하여 노동조합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참가인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6) 참가인 회사는 1999.3.24과 같은 달 25일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참가인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각 그 다음 날 인사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원고는 1999.6.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17 위 징계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0.2.11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1, 2, 갑3, 갑10, 갑11-1, 2, 갑13, 을2-1 내지 3, 을3-1 내지 6, 을6, 제1심 증인 김성열, 최재욱]

2.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근무태만의 점
원고는 자동차구매고객 발굴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필드 서베이팀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개최된 1999.3.15자 노동조합 합동간부회의와 같은 달 19일자 대의원대회에 임의로 참석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간 중에 자신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88조 제1호에서 정한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참가인 회사의 정기고과에서 평가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이(E) 등급을 계속하여 받은 것도 징계사유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뒤에서 살피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로 한다).
(2)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참가인 회사 비방, 명예훼손의 점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9.3.18 참가인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며 이를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참가인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고, 같은 달 22일에는 사설 통신망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노동조합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유인물의 배포를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 5020 판결, 1996.9.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성명서와 게시문은 그 기본적 목적이 참가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사무직원들의 삶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혹사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찍소리 못하고 퇴출되어야 하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원이 남는다고 부서마다 솎아내더니 보통 밤 10시가 넘도록 붙들어 놓지를 않나 … 근무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났으면서도 임금은 왕창 깍이고 그나마 강제 할당된 차량 할부금을 떼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죽어라 일을 하면서도 보람은커녕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하는 머슴처럼, 죽도록 밭을 갈다가 언제 도살장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소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룹에서는 만만한 게 홍어×이라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원들을 일차적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나갈 때 나가더라도 `끽’ 소리는 하고 나갑시다!”,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업규칙 제88조 제2호에서 정한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명서를 배포하고,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출석요구 불응의 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가), (나)항과 같은 행동이 참가인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인사팀에 출석하여 그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88조 제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회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출석요구 자체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노동조합 합동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임의로 참석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만이 인정되는 바, 여기에 원고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참가인 회사의 정기고과에서 평가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이(E) 등급을 계속 받아왔고, 그 상대평가도 1996년 22/23, 1997년 32/32, 1998년 76/76에 그치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으며(을 1-1), 1998.10.15부터는 필드 서베이 팀에서 사실상 영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는 점(해당 팀원 중 영업실적이 전무한 사람은 원고가 유일하다, 을 4-12)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원래 필드 서베이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침에 출근하여 조회에 참석하고, 자동차 판매를 위하여 자유롭게 외근 업무를 수행하다가 저녁에 회사로 돌아와 활동 보고를 마친 후 퇴근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외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임의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업무 지시권 내지 감독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노동조합 합동간부회의와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시간은 총 8시간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비대위 사무국장의 직책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들을 회유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는 등 참가인 회사에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위 해고를 무효로 본 이유가 징계사유 자체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기 때문이라는 점, 위에서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원고가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명서를 배포하고,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참가인 회사로서는 내용상 일부 사실과 다른 점도 있고, 또 표현이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도 있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낳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성적도 불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징계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갑16-1 내지 3, 갑17-1, 2, 갑18, 갑20, 갑27-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재욱의 증언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해고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200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