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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국가인권위 실명제 반대 의견 표명

By 2004/02/17 3월 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2일 우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바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에 대하여 검토한 끝에 오늘 아래와 같이 도입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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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4년 2월 17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백미순 2125-9974)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관계법에 대한 검토는 2003년 6월 2004년 총선출마 예정자 124명이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4년 2월 시민단체들이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의견표명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행의 정치관계법과 논의 중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기준은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19조 및 제21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5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7조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7조, 제41조, 제67조, 제11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2조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정치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 반대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제82조의 6은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의 게시와 유통의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의 실명확인 제도의 도입을 신설함.
○ 이는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고
○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다음과 같이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남.
–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방지하고 선거범죄를 억제하는데 있다 할지라도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별해 낼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도입목적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게시판 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정보게시와 유통에 대하여는 현행의 법체계로서 사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네티즌 신원을 확인할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실명인증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도 특정 인터넷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등 선거게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서 그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됨.
○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규제나 검열 대신 이러한 기본권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은 제고되어야 함.
2.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2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2000년 현재, 18세의 인구는 799,214명이고 19세의 인구는 844,776명임.
○ 그러나 아래의 점에 비추어 현행의 선거연령은 적절하지 못함.
– 먼저, 국제적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18세 이상의 경우 국제인권 협약 상으로도 성인으로 취급
?오늘날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93개국이 18세 이상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
– 둘째, 국내의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병역법은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부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은 18세부터 8급 및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 7등급이나 8등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셋째, 현행의 선거연령이 20세로 규정된 것은 1960년으로, 이 연령이 우리 사회의 40여 년간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넷째, 선거권의 부여는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여부이므로 반드시 민법상의 성년의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 마지막으로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권을 20세까지 부여하는 것이 입법재량권의 영역이고 위헌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연령을 현행보다는 하향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교육?문화적 수준에 비추어서 참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임.

3.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완화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는 과열, 혼탁선거의 방지를 위해 법정선거운동 기간 이외의 사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141조는 당원집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룩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가 1천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3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시?군?구 지구당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3억원을 선거 시에는 추가로 3억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평등 조건하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제41조, 제67조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의 규정은 위와 같은 기본권의 실현을 제약함.
– 현역 또는 정당소속 정치인은 의정활동 보고나 당원집회를 통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선거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해 신진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
–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 마련이 불가능 한 점.
–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입후보시 1천 5백만 원의 기탁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자유로운 입후보가 가능한 점.
○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출마의 자유와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함.
– 선거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
–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현역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후원회 설치를 허용
– 기탁금도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

4.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 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할 것과 정당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당법 제31조는 여성후보를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는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을 추천하되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되도록 하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후보자는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 사회복지, 실업과 고용, 통일과 평화, 사회통합 등의 산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집단의 시각과 이해가 상호 경쟁 속에서 조정되고 타협될 때 만들어질 수 있음. 공익에 대한 경쟁적인 논의와 이슈들을 정책대안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며,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갈등을 정당을 비롯한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여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당과 국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함.
○ 한편,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하고 다양한 대표성의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세계인권선언 제21조의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7조가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는 점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의 모든 인민의 자결권과 이 권리에 기초하여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는 점.
–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 현재와 같이 유권자의 51%인 여성들이 국회에서 5.9%의 대표성을 갖는 현실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일 뿐더러 현재의 정당과 국회의 정당한 대표성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선거제도와 정당의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정에 마련되고, 국고보조금의 운용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위와 같은 검토내용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회에 표명합니다.

1. 인터넷 언론사 등의 선거게시판에 실명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 현재의 선거권 부여 연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하향 조정되어야 함.
1. 신진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자유로운 입후보와 평등한 법적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함.
1.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함.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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