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By 2017/06/13 4월 3rd, 2018 No Comments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보호 완화에 반대함

2017년 6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1.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최근 심의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이에 의정활동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사기 가해자의 계좌정보를 은행에 제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분산컴퓨팅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동의예외 확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규제 해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벌칙 축소, 시정명령위주 제재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범위 축소, 비식별화 법정화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옵트인)를 사후규제(옵트아웃)로
위 검토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우리 국민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에는 민감한 사생활이라 할 금융정보, 숙박정보는 물론 사망시까지 사용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 근래 들어 정보주체 이용자 및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음. 홈플러스는 보험사들에 고객정보 2천4백만 건을 팔아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롯데(우리)홈쇼핑 또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3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음. 심지어 2011~2014년 사이 병원과 약국에서 처리된 국민 4천4백만 명의 처방전 정보 50억건이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판매되어 유통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임
  •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함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옴. <규제개혁 장관회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등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완화 정책의 골격은 ▲개인정보 보호대상 예외확대(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사전동의를 사후동의로 전환하는 데 있었음
    ※ “개인정보까지 무시한 전경련의 자신감 – 개인정보보호법 홀대가 창조적 생태계 조성?”, 노컷뉴스 2016. 10. 14. 등 참고.
  • 위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음.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2005. 5. 26.)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움
  •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정의규정이나 옵트아웃 도입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모두 뒤흔드는 중대 변화일 뿐 아니라 국제규범에도 어긋남
    ※ 비식별화 개념 법정화 법안에는 국가인권위, 개보위 모두 반대 입장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식별화 법정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판적 의견 2016. 10.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식별화 법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비판적 의견 2017. 1. 9. 참조.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공약한 바 있음
문재인 당시 후보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방안 관련 공약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는 민감정보 특별 보호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을 보장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 검토내용에 대하여 반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