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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지불{/}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By 2017/05/02 4월 3rd, 2018 No Comments

음악 저작권료에 관한 Jtbc뉴스화면 캡처

◈ 커피숍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지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요점은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도 추가로 포함되었고, 도서관이나 지방문화원,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영상을 상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마저 금지됩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 12일까지 의견을 받고, 공포 후 1년 후 시행이므로 이대로 통과된다면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작권은 강화되고 공정이용의 영역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은 우리 삶의 세밀한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친구가 산 음원을 같이 듣는 것도 이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