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소식지위치추적

법원 "노동자 사생활 침해 우려"{/}“감시 우려 업무용 앱 설치 거부… 노동자 징계는 부당”

By 2017/04/09 5월 4th, 2017 No Comments

◈ 법원 “감시 우려 ‘업무용 앱’ 설치 거부 노동자 징계는 부당”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활동이 전자 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