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온라인 프라이버시권,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By 2017/04/05 5월 22nd, 2018 No Comments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2017년 3월 22일,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편집자주 : 올해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특별한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가진 프라이버시권을 온라인에서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암호화와 익명성 조치 등 통신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들을 지지하였습니다. 국가의 통신 감시가 필수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과, 국가 감시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 감독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다시한번 각국에 촉구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이용자 권리 앞에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들이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되고 있는데도 정보주체가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내년 2018년 7월 3-15일 한국을 방문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가 이 결의안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인지 궁금해 집니다.

번역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아래는 결의안(A/HRC/34/L.7/Rev.1) 번역 전문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인권이사회는,
  •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관련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재확인하고,
  •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상기하며,
  •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을 재확인하고,
  • 유엔 총회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2013년 12월 18일 68/167 결의안, 2014년 12월 18일 69/166 결의안, 2016년 12월 19일 71/199 결의안 및 1990년 12월 14일 45/95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제지침과, 유엔인권이사회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2014년 3월 27일 25/117 결정, 2015년 3월 26일 28/16 결의안 및 기타 관련 결의안들과, 언론인의 안전에 대한 2016년 9월 29일 33/2결의안을 비롯한  2009년 10월 2일 12/16 결의안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타 결의안들과, 인터넷상 인권의 증진, 보호, 향유에 대한 2012년 7월 5일 20/8 결의안, 2014년 6월 26일 26/13 결의안 및 2016년 7월 1일 32/13 결의안을 상기하고,
  •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작업을 환영하며,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보고서를 관심있게 주목하고, 인권이사회 27차 회기 동안 개최되었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토론회를 상기하며,
  • 또한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의 작업을 환영하며, 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및 테러방지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에 주목하며,
  •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의 권리 및 명예와 평판의 보호에 관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16를 공감하고 주목하며, 다른 한편 그 도입 이후 막대한 기술적 도약이 발생해 온 현실 및 디지털시대의 문제점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토론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 자유권위원회가 일반논평 16 안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보관, 처리,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의 증진과 보호, 절차적인 보호조치, 효과적인 국내감독기구와 구제대책, 감시가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감시 실행에 있어 비독단성, 적법성, 합법성, 필수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검토할 필요성 등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에 기반한 추가적 토론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토론이 국제인권법 등 현행 국제법과 국내법적 의무와 관련 책무에 기반해야 하고, 개인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점 또한 인정하며,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 및 그러한 간섭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프라이버시권의 행사가 표현의 자유,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권리 등 다른 인권의 실현에 중요하다는 점과 그 행사가 민주사회 형성의 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며,
  • 프라이버시권이 다른 권리의 향유와 개인 인격과 정체성의 자유로운 발전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개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유린이 표현의 자유,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권리 등 다른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주목하며,
  • 기술 발달의 급속한 속도는 전세계 개인들로 하여금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동시에 정부, 기업, 개인이 감시, 감청, 정보 수집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자유권규약 제17조에 명시된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 메타데이터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특정 유형의 메타데이터가 집적될 때는 통신의 실제 내용 만큼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고 개인의 행동, 사회 관계, 사적인 선호도 및 정체성을 간파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한 주목하며,
  •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한 개인 정보의 자동화된 처리가 차별을 낳거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인권의 향유에 달리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에 기반한 추가적 토론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 디지털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감시나 통신 감청은 물론,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은 극도로 침해적인 행위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와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권리 등 다른 인권을 간섭할 수 있고, 특히 영토밖에서나 대량으로 이루어질 때 민주사회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각국은 개인의 디지털 통신을 감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혹은 기업 등 제3자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인권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 기업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와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부과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 영토밖에서 이루어지는 감시나 통신 감청은 물론 대량으로 실시되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감시와 통신 감청이 인권의 실현과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특정한 민감정보의 수집과 보호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국가는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 암호화와 익명화 조치 등 디지털시대에 디지털 통신의 기밀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술적 해법이 특히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권리 등 인권 향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적인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인권 향유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유린이 모든 개인, 특히 여성은 물론, 아동, 취약 계층과 소수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및 옹호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위협과 괴롭힘에 자주 직면하고 있으며 그 활동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간섭은 물론 보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 속에 주목하고,
  • 테러의 방지와 억제가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각국은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인도주의법 등 국제법하 의무를 준수하며 테러리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인권이사회는)
1

세계인권선언 제12조 및 자유권규약 제17조에 명시된 대로,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그러한 간섭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재확인한다.

2

국가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적법성, 필수성 및 비례성 원칙과 상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3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향한 전진을 가속화하는 주도적인 동력으로서, 인터넷의 지구적이고 개방적인 속성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한다.

4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하여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가진 것과 동일한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5

모든 국가들에 다음을 요청한다.


(a) 디지털 통신의 맥락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b) 관련 국가 입법이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종결시키고 침해 방지 여건을 창출하는 조치를 취할 것.
(c)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대량의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할 것.
(d)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
(e)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감시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개인들에게 국제인권 의무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구제대책을 제공할 것.
(f) 효과적인 제재 및 구제대책을 포함하는 적정한 규제를 개발·유지·시행하여, 개인·정부·기업·민간 단체들의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처리·보관·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유린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것.
(g)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개인, 특히 여성은 물론, 아동, 취약 계층과 소수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 침해와 유린에 대해,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할 것.
(h)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적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모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 및 평생 교육 기회를 장려할 것.
(i) 기업들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간섭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삼갈 것.
(j) 국가 기관이 사적인 이용자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때 기업들이 적정하고 자발적인 투명성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것.
(k)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6

모든 국가에 대하여, 유엔 헌장과 인권 기구에 명시된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정신에 기반하여,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적인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증진할 것을 독려한다.

7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일상적인 토론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이 절차에 대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기여를 환영한다.

8

모든 기업들에 대하여,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에 상응하는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할 것과,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 보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과,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를 적절히 허용하는 투명성과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

9

기업들에 대하여, 암호화와 익명화 조치 등 디지털시대에 디지털 통신의 기밀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술적 해법을 가능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각국에 대하여, 그러한 기술적 해법의 제한은 국제인권법상 국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그 사용을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10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대하여, 제39차 회기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업의 책임성 등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한 원칙, 기준, 모범 사례를 규명하고 명확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제37차 회기 전에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11

각국, 유엔 관련 기관들, 재정과 프로그램, 정부간 기구, 조약 기구, 특별절차들, 지역 인권 체제, 시민사회단체, 학계, 국가인권기구, 기업, 기술공동체,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12

동일한 의제 항목 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숙고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