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이외 법조인 사찰, 언론사 개입, 극우단체 동원 등
고(故)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대로 집행되었을 가능성 커
국회 운영위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몸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이외 드러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던 법조인 사찰과 판결 개입, 언론사 인사 개입, 세월호 관련 극우단체 동원 등이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오늘(1/2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가족협의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등 제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지시, ▲법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에 극우세력 동원과 김영오님에 대한 사찰, ▲전교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통제, ▲KBS 등 언론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을 꼽았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2. 주요 사례 정리표 참조). 이들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업무일지에 기재된 다른 내용들도 실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내용 역시 우리 사회의 헌법과 법령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도의와 규범까지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의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 사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의 조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과 국정원을 비롯한 유관부처 관료 등의 혐의 확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업무일지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직무를 지시·강요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다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송아람(민변 사무차장), 윤석빈(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송재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미희(통합진보당 대책위, 전 국회의원), 이은미(참여연대 감시2팀장) 등이 참석했다. 끝.
별첨자료1. 공작정치 주요 피해 사례 20가지(표)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지난 21일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곧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입니다. 우리는 초기부터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바, 이들의 구속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기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기소와 재판 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 다른 혐의들은 아직 수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지위와 행태를 놓고 보면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관여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문제 외에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 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만 살펴봐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지시, ▲법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에 극우세력 동원과 김영오님에 대한 사찰,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전방위적 탄압, ▲KBS 등 언론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이 그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지 주요 사례들 참조).
‘블랙리스트’도 위 업무일지의 기재 내용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바, 우리는 위 업무일지의 기재 내용들이 실제 기획되고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업무일지는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 주요 소명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전부가 철저히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사회의 헌법과 법령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도의와 규범까지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는 비선실세에 국정을 의탁하였고, 공식적으로는 실세비서에게 공작정치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은 위 내용을 수사할 의지가 없고, 특검은 위 내용까지 수사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위 업무일지의 사찰 및 감시의 대상이 된 제 단체들과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우선 국회가 나서서 위 업무일지의 내용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 사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이 사안을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이 같은 국정농단 의혹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일단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이들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 낸 것에 비추어 보면, 또 다른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바, 국회 차원의 조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과 국정원을 비롯한 유관부처의 관료 등의 혐의 확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행한 공작정치의 행태가 백일 하에 드러나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다루지 않는다면, 다음 어느 정권에서 또 다시 그런 행태가 반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공작정치의 폐해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나 청문회 준비에 착수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바로 이 사안을 다룰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7. 1. 24.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416가족협의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