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괴담? 거짓말이라는 거짓말(2)

By 2016/08/31 3월 30th, 2018 No Comments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2)

평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방이 불투명한 데 대하여 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정부가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에서는 7시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계속되었다. 2014년 9월 16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 상의 국론 분열과 폭로성 발언에 대응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하였고 이틀후인 18일 검찰은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검찰은 ‘허위사실 전담수사팀’을 발족시켜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크게 위축되어 국내 카카오톡 메신저로부터 서버가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전하는 ‘사이버 망명’이 크게 일었으며 그 규모는 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2015년에는 메르스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크게 늘자 법무부·검찰·경찰이 앞다퉈 “메르스 괴담 엄단하겠다”며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인터넷 게시물 심의를 맡았다. 2015년 6월 11일 열린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선 메르스 관련 인터넷 게시글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중 경찰청에서 접속차단을 의뢰한 6건 중 5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 이후로도 ‘허위사실’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이를 상당부분 명예훼손죄로 의율할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명예훼손죄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곧바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는 국민은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위축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은 수사기관이 볼일(?)을 보고 난 후에야 감안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 사건을 불러 왔던 ‘7시간 논란’ 당시, 검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사실에 기반하여 인터넷에 공인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특정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불만을 게시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국제기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2011년 3월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에서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게시자)보다는 원고에 있고,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조치로서 사과와 정정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특히 구속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