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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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3. 3. 27.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보 도 자 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안에
사회단체 27일에 의견 발표
"공평한 참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장관과 사회단체가 면담한 자리에서 교육부3인, 교원단체3인, 학부모단체3인, 전문가4인, 사회단체2인으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사회단체는 27일에 ‘붙임’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4시로 예정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지 못한 관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붙임: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안)
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위상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위상이 단순한 협의틀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몇몇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틀로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화를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관심 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화의 목적과 운영을 사전과 사후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현재의 교육행정정보화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정보의 주체가 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동의없이 진행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관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 교육정보화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는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공평하게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위원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바 있는 인권사회단체가 15석 중 3석 이상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는 교육행정정보화의 주 대상과 정보주체가 되는 학생이 15석 중 1석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원 단체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불참할 경우 그 자리를 일단 공석으로 두고 참여할 것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사회적으로 피력한 중요한 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 단체는 실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부모 회원을 확보하여 학부모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받는 단체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문제는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 문제에 대해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적 보안전문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석 중 간사 포함 2석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에 의해 호선되어야 합니다.
끝.
200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