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 33대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핵심과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 기본권을 확보를 위해 대통령 후보에게 제시한 33개 정책공약 중에서 다시 선정한 것이다.
3. 이번에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 관계자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4대 핵심과제를 통한 정보사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연 락 처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선용진 02-773-7707 sunyongjin@korea.com)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 net)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02-921-4709 namu@mail.ww.or.kr)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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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정보사회 인권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1 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사회에 보내는 정보사회 인권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정보사회 인권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 제안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2003. 01. 17
<정보사회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문>
□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지털화된 정보의 생산과 소비과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 산업과 제도가 공존되고 있으며 사회의 규범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정보사회의 현재적인 상과 미래적인 상을 제시하는 것은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 있으며 그것은 상호간의 차이를 만들게 한다. 차이를 좁혀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002년 11월 14일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사회 운동 관련 단체가 주장하는 33개의 정책 제안을 한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가지 중요 사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수렴을 요청하는 바이다.
□ 김대중 정부는 IMF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적 전략으로 정보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현재, 정보사회의 산업적 성격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개발독재 시절의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수많은 인권을 억압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에 관한 현재 시점의 인권 훼손은 국가가 과거와 같은 인권탄압을 벌여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인권침해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영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인권 침해요소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공 영역에 대한 불신을 파생시키고 있다. 과거의 유산이 제거되지 못했거나 인권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못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법과 제도에 기반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정보사회의 미래 뿐 만 아니라 현 사회의 건강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디지털화된 정보의 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 사회는 억압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이 보다 빠르게 전파된다. 그러나 이것도 법과 제도의 변화 없이는 저항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만들게 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질서에서의 인권 문제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권리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들이 향후 정보사회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영되길 희망한다.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현재,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통부의 불필요한 규제권한을 갖는 것은 정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장애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며 사법권에 대한 월권 행위이기에 마땅히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들이 "○○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 붙여지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대개 보호보다는 행정적·산업적 활용의 측면이 더욱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나 노동3권, 환경권을 이야기하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통제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권리 역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권리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일반을 재정비와 독립적 프라이버시보호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정보사회에 있어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국가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보 통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주민등록증 발급시 강제 지문날인이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신원확인 및 간첩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산화하였다. 그러나 본래 주민등록제도상의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지문정보 이용과 전산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경찰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대상자를 찾겠다는 것은 곧 대상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이다.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정
국가가 특정 밴더에 종속이 심화될수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게 되며 국민에게 과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의 보편적 접근권 또한 정보사회 인권의요소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막대한 구입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를 야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의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첨부.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정책제안>
http://www.it-president.or.kr 참고
□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끝>
200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