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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2002/10/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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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뉴스]

<성명>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프라이버시] (2002-10-24/ 조회: 2646)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은 채 묻혀진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당사자인 국정원과 정 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1. 국가정보원은 정 의원의 폭로에 대해 숨김없이 해명하라.

국가정보원은 불법적 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정 의원이 폭로한 시간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가정보원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감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합법적 감청이었는지, 불법적 도청이었는지에 대해 명백한 사실 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은 합법적으로 수집할 책임만이 아니라, 보관 및 외부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정 의원이 현 정권 들어 몇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획득했음을 밝혔음에도, 국가정보원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2. 정 의원은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라.

국가 기관의 도청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정 의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도청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적인 단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은 도청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이 관련자료 일체와 그 입수 경위를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 김승연 회장 도청 의혹을 폭로하고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민행동은 정 의원이 구태의연한 정보 정치와 폭로 정치를 되풀이하지 말고 시민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3. 검찰 등 관계 기관은 즉각 진상 규명에 나서라.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기는커녕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조차 전개되지 않고 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만일 정 의원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등 관계 기관은 정보 기관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승리가 아니라 기본권의 보장과 진실의 확인이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 모두가 명심해주기 바란다. <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200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