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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토론회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By 2002/07/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토론회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열렸다
■ "산업의 논리보다 인권의 시각에서 정보화를 바라보자"
■ 오는 3일 오후3시30분 영상미디어센터

1. 취지
최근 몇 년 새 산업적인 이해로 정보화가 양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제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에서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보기본권을 보호하고 각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정보기본권인지에
대한 정보 주체 스스로의 이해를 높이고 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시해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모호하며 학술적으로도 그
입론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정보통신 인프라와 IT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발달한 것과 매우
극단적으로 대비되며, 정보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편입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한편 정보화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사회적인
여론수렴이나 검증과정 없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하거나 스팸메일 등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고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졸속입법하거나 핸드폰요금인하나 학교인터넷 등의 사안에서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입론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정보기본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를 검토하고 입론화하는 자리로 마련하고, 제2차(11월)는
정보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현행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갖는다. 한편, 제1차
토론회 자리를 마친 후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정보인권에 관한 대중 지침서
시리즈의 골간으로 삼는다. 이 지침서는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을 기해
인쇄본과 홈페이지로 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널리 배포한다.

2. 개요
– 제목 :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날짜 : 2002년 7월 3일(수) 오후 3시30분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 광화문 일민미술관(구 동아일보사 건물) 5층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3. 내용
– 사회 :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 발제
1) 정보화, 정보기본권, 그리고 헌법 – 그 헌법적 의미와 전망 / 한상희 (건국대 법대)
2)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 /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 토론문
1) 정보기본권 –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 김기중 (변호사)
2)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 박성호 (변호사)
3)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토론문 / 김배원 (부산대 법학과)
4) 정보화시대의 반감시권과 프라이버시권 / 이은우 (변호사)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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