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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국] Clickwrap계약의 유효성(2)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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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wrap계약의 유효성(2)
Groff v. America Online, Inc., 1999 WL 307001 (R.I.)

판결요지
피고 America Online Inc.는 버지니아주의 회사로서, 원고 Groff를 포함한 회원들이 자기의 퍼스컴을 통하여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컴퓨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회원은 일정한 시간에 관하여 일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었다. 그 후, 피고는 온라인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시간무제한 서비스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로드 아일랜드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여 본건 소송을 로드 아일랜드주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회원과의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조항(Terms of Service, 이하 ‘TOS’라 한다)에서의 재판지선택조항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각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TOS를 적극적으로 승낙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피고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피고의 회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이용자는 TOS를 읽은 후,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를 클릭할 선택을 가지고 있다. TOS에는 버지니아주법 및 버지니아주 법원이 회원과 원고간 소송의 적절한 법률이며 재판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지선택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러한 준거법이나 재판지선택조항을 보았거나, 읽었거나, 교섭하였거나 또는 그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의하였거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 곧 읽어 보십시오"라는 버튼의 바로 옆에 있는 "동의한다"라는 버튼을 클릭하든가, 동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버튼의 바로 옆에 있는 "동의한다"라는 버튼을 마지막으로 클릭하든가 하지 않는 한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다. 법원은 서류에 서명한 자는 그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 후에 그 서류를 읽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에서 원고는 "동의한다"라는 버튼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클릭함으로써 동의서에 대하여 유효하게 "서명"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원고가 계약조항을 보았거나 읽었거나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고, 그가 동의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TOS에 구속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