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표현의자유

[판례/미국]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퍼왔습니다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Hotmail Corp.v. Van$ Money Pie Inc., et al., 47 U.S.P.Q.2d 1020

사건요지
원고 Hotmail Corporation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자동적으로 원고의 도메인 네임고 로고가 표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규역(terms of service)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스팸'(요청하지 않은 상업적인 대량 메일)이나 포르노적인 메시지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본 규약에 위반하는 이용자의 계정(account)을 해약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위반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한 가처분의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포르노그래피· 서비스광고 등의 스팸메일을 몇 천명이나 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송신하기 위하여 다수의 Hotmail 계정을 취득·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회선처 주소로서 자기의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Hotmail주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많은 항의· 불평과 피고들의 스팸메일에 대한 많은 회답을 수취하게 되었다. 이 스팸메일은 원고의 시스템 용량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이메일이 지연되는 등 악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며, 원고에게 다액의 관리비용을 발생시켰고, 원고의 평판을 저하시켰다. 법원은 "⑴ 피고는 이메일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원고의 규약에 따를 것에 동의하였으며, ⑵ 피고는 스팸메일이나 포르노 화상을 송신함으로써 이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 피고에 대하여 가처분의 유지명령을 내렸다.

참조조문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 S. C 1030

20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