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 제도는 그 목적과 효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현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더욱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자유로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들에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방식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현재의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들을 분석 . 비판하고, 불필요한 국가등록제도의
내용을 혁신적으로 축소하며 중복되는 등록내용과 법률규정을 과감히
삭제·통합하여 개인정보를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에서는 이와같이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일 시 : 2001년 8월 22일 (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 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사 회 :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발제 – 1 :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
○ 발제 – 2 :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
○ 발제 – 3 :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이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지정토론 : 김진호 과장 (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
○ 지정토론 : 강동진 원장 ( 늘푸른치과의원, 민중의료연합 前대표 )
* 문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양호 : 02-765-4708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윤현식 : 011-202-9097
2001.8. 20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지문날인반대자모임·서울대S카드반대모임·인권
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200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