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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By 2001/06/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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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특허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도하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극의 정책적 관심은 오로지 첨단 생명공학산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특허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쳐지지만, 대부분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인 국내 생명공학기술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기본 관점을 잡고 특허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안은 선진국의 정책과는 괘를 같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년전부터 전세계 시민사회영역과 제3세계에서 지적한 생명특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생명공학분야 특허의 윤리성 문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과연 살아있는 대상을 특허를 통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 생명공학적 산물의 안정성이 의문시되고 생명공학적 산물에 의한 생물다양성 파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만을 유인하는 특허 정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가, 수대에 걸쳐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확장시켜 온 제3세계 토착민들의 전통적 지식은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직 현대 과학연구실의 성과만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인가, 이듬해 농사를 짓기 위해 종자를 보관했다가 파종하는 ‘농부의 권리’도 특허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번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서는 "유전공학에 관련된 발명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불특허 대상의 예로서 다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발명, (2)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3)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명, (4)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언뜻 보면 앞서 제시한 생명 특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4가지 규정에 해당하는 발명을 어떻게 심사과정에서 선별해 내고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구체적 절차와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허심사기준이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특허청 내부 지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추상적 규정이 아쉽기만 하다. 윤리적, 환경적,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생명체를 특허 대상으로 삼아, 이를 독점하게 할 것인가가 사회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허청의 기본 입장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로부터 분리, 적출한 생명체의 일부분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기관 등)도 모두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분리하는 행위만으로도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발명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미국 특허정책의 관점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지,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확립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생명체를 특허 대상으로 삼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생명공학기업의 투자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본래부터 생명체도 지적재산권의 대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특허는 본래 ‘투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노력’과 ‘투자’가 있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적재산권의 틀로 독점을 보장하려는 것이 특허 제도의 본질이 아니다. 특허 제도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발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절충 지점에서 발명 보호, 특허권자 보호의 적절한 바운더리가 결정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식품안정성과 환경적 위해 가능성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그저 촉진하고 혁신하기 위한 관점에서만 특허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 이해에 반하는 ‘공공정책’이 될 수도 있다.

전지구화 시대에 대세를 따른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인 TRIPs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 중 핵심적인 사안이 생명 특허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들의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단일화기구와 인도 등 제3세계 국가는 자국 법령에 농부의 권리가 특허권 보호와 무관해야 하고, 토착민들의 전통적 지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성과 윤리성 이 의문시되는 생명공학적 성과가 특허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대세에 편승하기보다는 자국민의 권리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물론 제3세계 국가들의 태도가 지극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원은 풍부하지만 생명공학기술은 뒤떨어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쨌거나 그들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 특허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비판적 입장과 생명특허에 열광하는 입장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고 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양쪽의 목소리를 고루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명공학산업을 보호한다는 특허청의 명분은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생명공학산업의 육성 일변도의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이 황폐해 졌고, 빈부 격차는 커지기만 했다. 더구나 성장위주의 사회정책이 어떠한 부실과 부패를 낳았는지 최근 몇 년동안 귀가 닳도록 듣고, 눈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보아왔다. 너도 나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는가. 특허청의 생명 특허 정책도 더 깊이있는 윤리적 고려없이 경제성장 일변도의 과거 정책의 연장선에서 진행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정책의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국가경쟁력의 논리만을 편의적으로 앞세우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20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