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오리기
6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이 요금연체자 20만명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등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연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KTF, LG텔레콤 등 SK텔레콤을 제외한 이동통신사와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주요 유선통신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공동신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자끼리 요금 연체 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등록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다. 연체정보 등록기준은 체납금액 1만원 이상, 이용정지 6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면 다른 이동전화 회사에 신규 혹은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없다.
200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