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렌트 저작권 손배소송 각하 판결…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저작권자는 재판진행 중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이제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이것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이 소송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