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통신비밀

독소조항 그대로, 테러방지법시행령(안) 입법 예고

By 2016/04/15 4월 18th, 2018 No Comments

◈ 독소조항 그대로, 테러방지법시행령 입법 예고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 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최소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입니다. 특히 시행령 규정으로 민간에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하거나 수많은 대테러기구를 창설하고 국정원이 모두 장악하도록 한 것은 월권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시민들의 시행령 반대 서명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