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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By 2000/05/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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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200원, 원고 ㅇㅇㅇ에 게 금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ㆍ판매하는 회사로서 1997. 8. 16.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ㅇㅇㅇ(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1998. 3. 14.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이를 등록한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초ㆍ중등,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의 ㅇㅇ대학교를 일반에 소개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들에게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공지사항 및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이용자들 상호간의 다양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1994. 12. 16.경부터 인터넷상에 ㅇㅇ대학교의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는 대학교 소개, 입학정보, 도서관정보 및 각종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코너, 의견게시 등을 위한 게시판, 방명록 코너 외에 멀티미디어 관련 자료 등의 등록,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자료실게시판이 따로 개설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소외 ㅇㅇㅇ은 같은 해 10. 18.경 원고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자료실게시판에 ‘ㅇㅇㅇ’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저작도구인 ㅇㅇㅇ입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을 zip파일로 압축시킨 문서인 ㅇㅇㅇ.zip파일을 첨부하여 등록(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 후 원고 회사가 위 자료실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1998. 11. 20.경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곧바로 위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며 그 때까지 위 업로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다.

바. 한편, 위 자료실게시판은 위 ㅇㅇ대학교 학생은 물론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열람을 위한 비용을 따로 부담함이 없이 자유롭게 자료의 등록, 검색,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특히 자료의 등록과정은 게시판운영자에 의한 사전의 검토, 선별 또는 수정과정을 거침이 없이 미리 마련된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용이하게 그 수행이 가능하였고 1998. 9. 4.경 최초의 게시물이 등록된 이래 위 폐쇄시까지 모두 약 20여 건의 자료가 등록된 바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개설하여 놓았다면 그와 같은 자료실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이 등록되고 이를 통하여 대량의 불법복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운영자로서 마땅히 이곳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등록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자료실게시판에 이 사건 등록이 이루어진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방치하여 수많은 이용자들에 의하여 조회 및 다운로드를 가능케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그와 같은 피고의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발, 발전시킨 원고 ㅇㅇㅇ은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 회사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서 금 268,661,200원, 원고 ㅇㅇㅇ에게 위자료로 금 4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책임은 당해 침해행위의 직접적인 귀속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한 책임을 제3자에게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교사ㆍ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의 법리에서와 같이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아니한 제3자라 하더라도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3자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컴퓨터를 사용한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전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공간이라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여 주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의 전송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자료의 전송 등을 통한 타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이용자에게 있다할 것이고, 인터넷 등 온라인의 속성상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한 침해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조작으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반면 그 침해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는 순식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는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장소나 시설의 제공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들이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나 권리자로부터의 고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침해물 또는 침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이들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당해 사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조나 형태, 범위, 침해행위의 정도 및 태양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돌이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이용자들에 의한 자료등록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홈페이지상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이외에는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한 바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자료실게시판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겠고, 나아가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의 위 자료실게시판은 이용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불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일일이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위 자료실게시판에의 자료 등록과정이 관리자에 의한 선별과정을 거침이 없이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게시물의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없어 사전에 저작권침해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 ③ 교육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지위 및 위 자료실게시판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무료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위 자료실게시판의 설치목적이 영리성의 추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권리자인 원고 회사의 항의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이 이루어진 위 자료실게시판 자체를 폐쇄하기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자료실게시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불법복제물의 등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침해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 및 존속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따질 것이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3.

200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