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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By 2000/04/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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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작성자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조회수 152 등록일 2000-04-0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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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비즈니스 ┃

┃모델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관련업계, 변리사 및 단체들이 ┃

┃자의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

┃밝히기로 하였다. ┃

┗━━━━━━━━━━━━━━━━━━━━━━━━━━━━━┛

최근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업계, 단체, 연구소 및

변리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부정확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에 특허청에서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현황 및 특허정책방향을 밝히므로써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내외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쟁점사항은

o 인터넷특허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이 없다.

o 인터넷기술은 기술변화속도가 빠르므로 출원된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

o 최근의 Business Model 출원붐이 바람직하지 않다

o 전자상거래 발명의 특허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특허권에도

적용해야 한다

o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도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o 영업방법(비지니스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

등 이상 여섯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인터넷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기본정책방향은 인터넷기술개발의

촉진, 전자상거래활성화, 특허의 독점과 공정경쟁 요소등이 조화되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벤쳐기업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정책

기조에 부합되도록 국내외적인 동향에 대응하고 산업정책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을 알아보면,

첫째, 미국·일본·우리나라 공히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외에 인터넷

관련특허심사의 일반지침 을 적용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에 적용할 계획임.

둘째, 현재도 인터넷특허는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이 되면 우선심사신청에

의거 조기권리화가 가능하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은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임.

셋째,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확산,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등 으로 이 분야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부 변리사의 영리목적,

벤처기업의 자산가치확대를 위해 특허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출원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특허권 분쟁에 대비하고 외국의 기본특허권

를 포위할 수 있는 국내특허권 창출등이 필요하므로 부정적인 시각은 바람

직하지 않음.

넷째, 전자상거래관련특허의 기간단축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섯째,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면 특허가 가능하고 금융

기관의 현금유통시스템, 인터넷광고장치 및 방법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특허요건에 부합되면 특허를 허여하고 있음.

여섯째, 영업방법(비지니스모델)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며 컴퓨터·통신·인터넷

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허여할 방침임.

일곱째, 인터넷특허의 심사기준은 4월 개최 예정인 한·미 특허청장회의,

5월에 개최예정인 한·EPO 특허청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일본특허청과 우리

특허청 심사관과의 교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청에서는 상기 쟁점사항에 대한 민원을 불식시키고 인터넷

특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도우미 제도를 4월 1일

부터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컴퓨터심사담당관실로

문의를 바라고 있다.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전화. 042)481-5776

첨부파일 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hwp

 

200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