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하도록 하고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실종 아동 발견시 무조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200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