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의약품특허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2004)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였지만, 특허청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2005년 5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비록 특허청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최빈국들의 민중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6년에는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환자,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였지만, HIV/AIDS 감염인(PLHA)의 프라이버시권이나 특허 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글리벡과 같은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접근권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들과 연대하였다. 스프라이셀은 제약사인 BMS가 연간 4000만원이 넘는 높은 약가를 요구하여 문제가 되었고, 푸제온은 제약사인 로슈가 약가에 불만을 품고 3년이 넘도록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단체들과 정보공유연대는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