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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By 2016/03/14 3월 13th, 2020 No Comments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정보·수사기관들이 게시자의 인정 정보를 사찰하는 데 사용되거나
연간 그 제공건수가 1천만 건을 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경과 국정원이 이통사에 마구 요청하여 가져간
우리의 통신자료 제공 문제에 대응합시다!

여러분의 이통사에 조회를 요청하셔서
그 결과를 보내주세요!

우리의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조회 방법]
  •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 “개인정보이용내역” 선택 => “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 선택

본인 인증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유 방법]

조회 결과를 보내주시면 인권, 법률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습니다!

  • 원본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세요 : 이후 법률대응을 위해 원본자료에 기재된 기본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는 법적 대응을 위해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됩니다.
  • 법률대응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 PDF 파일은 반드시 비밀번호 해제 후 보내주세요.
  • 이후 상황 공유를 위해 메일주소를 함께 남겨주세요
  • 민주노총 조합원은 소속/직책을 함께 명기해주세요 : 민주노총 차원의 자료 분석, 대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료 보내실 곳]

이메일 infoprotect2016@gmail.com 팩스 02-2635-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