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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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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국가의 통신감시를 발전시키면서, 국가는 통신감시 관련 법령들이 국제인권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는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서는 특히 최근의 통신감시기술 및 기법의 증대와 변화에 비추어, 국제인권법이 현재의 디지털환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설하고자 한다. 이 원칙들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국가 등에게 현행 감시법령과 관행이나 앞으로 제안될 법령 및 관행이 인권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 원칙들은 시민사회단체들, 기업들 그리고 통신감시법령, 정책, 기술 전문가들의 전세계적 협의의 결과물이다.
전문
사생활의 비밀은 근본적인 인권이며 민주사회의 유지에 중추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적이며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같은 권리들을 강화하며 국제인권법 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통신감시처럼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활동들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정당한 목적을 수행함에 필수적이고 그 목적에 비례성이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
대중이 인터넷을 수용하기 전에는, 확고한 법원칙과 통신감시활동에 내재하는 실행 상의 부담은 국가에 의한 통신감시에 대해 한계로 작용했다. 최근 수십년 동안 감시에 대한 실행상의 장애는 축소되어왔고 새로운 기술적 맥락에서의 법원칙의 적용은 불명확해졌다. 디지털통신의 내용과 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사실정보(communication metadata)” 즉 개인의 통신 또는 통신기기의 이용에 대한 정보)의 폭증, 대량 데이터셋 저장 및 탐색 비용의 하락, 제3자를 통한 개별통신내용의 제공은 전대미문 규모의 국가감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기존의 인권법 개념들은 현대의 변화하는 국가통신감시능력이나 서로 다른 감시기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하는 국가의 능력 또는 접근가능한 정보들의 고도화되는 민감성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국가가 통신내용과 통신사실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빈도는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 통신사실정보도 우선 취득되고 분석되면 건강상태, 정치적 종교적 관점, 유대관계, 대인관계와 관심사를 포함하여, 통신내용에서 인지될 수 있는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개인의 삶에 대한 프로파일을 구성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침투의 가능성과 정치적 또는 기타 유대관계에 대한 위축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정책문헌들은 통신사실정보를 더 낮게 보호하며 통신사실정보가 국가기관들에 의해 어떻게 추후이용되는가 즉 데이터마이닝되고 공유되고 저장되는가에 대해 충분한 제한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가 통신감시와 관련된 국제인권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명기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행해지는 감시에 모두 적용된다. 이 원칙들은 감시의 목적이 사법, 국가안보 또는 다른 규제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적용된다. 이 원칙들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충족할 의무 그리고 국가가 기업체들을 포함한 비국가기구들의 비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에도 적용된다. 민간부문도 인권을 존중할 똑 같은 의무를 지며, 특히 기술을 설계, 개발, 전파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제공하며, 또 강제될 때는 국가감시활동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핵심역할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번 원칙의 적용범위는 국가의 의무에 한정되어 있다.
변화하는 기술과 정의
“통신감시”는 현대환경에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통신을 포함 또는 반영하는 또는 그 통신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통신에 대한 정보를 감시, 중간취득(interception), 수집, 분석, 사용, 보존, 저장, 방해,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은 전자매체를 통해 매개되는 활동, 상호작용 또는 거래를 포함하며, 통신내용, 통신자의 신원, 위치추적정보(IP주소 포함), 통신의 시점과 시간, 통신기기의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통신감시의 침투성은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구분에 기초하여 평가되어 왔다. 현행 법령체제는 “내용”과 “비내용”, “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정보”, 저장된 정보와 전송중인 정보, 자신이 집에 보관한 정보와 제3자가 점유한 정보를 구분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구별들은 통신감시가 개인의 사생활과 유대관계에 가하는 침투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통신내용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오랜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신에서 발생하는 다른 정보들 – 통신사실정보 및 다른 비내용정보 – 도 통신내용 보다 더 많이 개인을 노출시킬 수도 있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 오늘날 이 모든 정보유형은 홀로 또는 동시에 분석될 때 개인의 신원, 행태, 유대, 신체적 의료적 상태, 인종, 피부색, 성적 취향, 원국적, 관점을 노출할 수 있고, 개인의 위치, 이동 및 대인활동의 통시적 매핑(mapping) 뿐 아니라 공공집회나 다른 정치행사와 같이 특정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매핑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통신을 포함 또는 반영하는 또는 그 통신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통신에 대한 모든 정보로서 공중에게 용이하게 제공되지 않고 쉽게 접근가능하지 않은 정보들은 모두 “보호정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법이 정하는 최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가통신감시의 침투성을 평가할 때, 보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과 국가가 그 정보를 요구하는 목적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통신감시는, 피감시자를 사법수사, 차별 또는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보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구성하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의 다른 근본적인 권리들의 향유를 방해한다. 이 권리들은 사람들이 정부감시의 위축효과로부터 자유롭게 상호소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상황에서 정보의 성격과 잠재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통신감시기법을 채택하거나 기존 기법의 범위를 확대할 때, 국가는 이를 통해 취득될 정보가 “보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사전에 판단하여 사법부나 다른 민주적 통제수단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통신감시를 통해 취득되는 정보가 “보호정보”인지를 판단할 때, 감시의 형식, 범위 및 지속기간도 고려대상이다. 항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는 그 편린이 노출하는 사적인 정보 이상의 정보를 노출하기 대문에, 비보호정보의 감시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보호를 요구할 정도로 침투성을 증폭시킨다.
국가는 다음의 원칙에 부합할 때만 보호정보와 관련된 통신감시를 할 수 있다.
원칙
합법성: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국가가 개인에 대해 범죄기소, 범죄수사, 차별 또는 인권침해의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목표로 이루어진 통신감시를 통해 보호정보를 취득할 때는 국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권능있는 기구 앞에서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권능있는 사법기구:
이용자통지:
투명성:
공공감독:
통신체계의 완결성:
국제협력을 위한 보호조치:
불법취득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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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