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04.09.22)

By 2009/08/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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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년 9월 22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백인애 2125-9725)

 

 

 

 

 

인권위,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나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였다는 판단 하에 △유전자정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자로는 정규원 교수(한양대 법학과)와 김병수 간사(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유전자정보의 법적보호 △유전자정보 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곽순헌(보건복지부 사무관), 임지봉(건국대학교 교수), 이승환(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장), 이인호(중앙대학교 교수), 임종인(고려대학교 교수),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면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장)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국민의 정보인권과 관련한 산적한 문제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인권을 보호․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

 

 

[발제내용 요약]

 

 

 

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 (정규원, 한양대 법과대학)

 

 

 

유전자정보는 분석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범죄의 수사 등 공적 영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 되고 있다. 또한 유전정보가 해독됨에 따라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상태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적영역에서도 유전자정보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전자 정보는 태아에 대한 유전병 여부검사, 범죄의 수사, 미아 찾기 등에 사용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멀리 않은 장래에 보험 가입 시, 근로 계약 체결 시 유전자정보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면,

 

 

 

태아에 대한 유전정보 분석은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와 맞물려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근거로 사용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유전자검사에 근거한 인공임신중절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보험회사 또한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 여부 결정과정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임신한 피보험자에게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이러한 압력은 임신중인 피보험자의 출산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유전자정보분석을 이용한 범죄 수사는 많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범죄인의 유전자정보가 DB에 저장되면서 범죄사실 외 질병과 관계된 개인의 사생활도 노출될 소지를 가지게 된다. 둘째, 범죄수사에 있어 유전자검사는 효율성과 목적의 정당성으로 인해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한번의 범죄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때마나 용의자로 취급되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지게 될 소지가 있다.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의 문제는 위에 지적한 임신한 피보험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 보험가입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정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보험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곧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발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전자정보 분석을 근거로 보험가입 시 차별의 줄 소지는 상존한다.

 

 

 

노동관계에 있어서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의 소지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모두 규율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보유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유전정보에 근거한 채용에서 차별 또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때 이를 제한할 근거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전정보에 근거한 보험, 고용, 수사에 있어서 차별이나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선에서 그 허용과 관련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제정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무차별적인 인공임신중절의 제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의 유전정보 분석․이용을 제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유전자정보 이용현황과 문제점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유전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초기 수집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외에 유전자정보 만으로도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소량의 물질에서도 추출이 가능하여 개인의 인지나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며, 유전병과 같이 세대로 전달되는 특정 질병의 예측이 가능하여 잠재적으로 상업적 가치를 지닌다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개인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 및 연구, 수사기관은 유전자정보의 오․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각각의 활동에 유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 유전질환 등의 정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시 기본적 동의절차 조차 받지 않고 있고 진단목적으로 수집된 검체(DNA나 혈액)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드물지 않다.

 

각종 소인검사를 통해 체력, 키, 지능, 호기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벤처들의 난립 또한 심각하다. 소인검사의 유효성 문제나 차별적 성격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집과 축적, 금융상품과의 연계, 정보의 해외 유출 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유전자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유전자검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한 원칙의 부재는 광범위한 정보의 오․남용의 소지를 낳고 있다. 1997년에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증거가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고, 2002년 3월에는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를 위해 600여명의 용의자에 대한 DNA 채취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유전자정보와 잔여 DNA의 보관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유전정보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정보 데이터에스(유전자정보 은행)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규율이나 감독 체계가 미비하고 벌칙이 지나치게 경미하고, 관리․감독의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요청된다. 

200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