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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

By 2018/06/15 No Comments
◈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특허로도 보호가 되는 것을 아시나요?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보호하지만,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더라도 이미 특허가 있으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는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프트웨어는 특허없이도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특허가 있는지 일일히 신경을 쓰고 그것을 피해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적으로도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이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