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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에 과학·문화권 관련 의견서 제출

By 2018/03/15 3월 16th, 2018 No Comments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 헌법자문특위에 과학·문화권 관련 의견서 제출

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온 과정을 보면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기본권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본권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정보문화향유권’ 혹은 ‘과학·문화권’입니다. 유엔 사회권 규약도 제15조에서 저자의 권리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함께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의 근거 조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할 지적재산권 제도가 편향적으로 수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등은 유엔 사회권 조약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3월 14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보넷은 우리의 제안이 개정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