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수집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검색용으로 보관하는 건수가 1일 2천 4백만 건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장차 인공지능 검색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얼마든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첨단 감시 기술과 경찰의 감시 권한을 언제 어떻게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한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영상정보 수집과 검색은 범죄수사와 안전을 위해 국민이 감내해야만 할 일일까요? 지난해 이맘때 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연구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과 FBI의 얼굴인식 시스템은 법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권고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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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구적인 라인업
원문 : Perpetual lineup
작성 : 2016년 10월 18일, 조지타운대학교 프라이버시 & 기술 센터
영구적인 라인업
B. 권고
입법기관들은 수사기관 얼굴인식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위 법률들은 FBI나 경찰에 대해 얼굴인식 검색 전에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후 수사용 검색은 중대범죄로 제한해야 한다.
얼굴인식을 위한 기본 사진 데이터베이스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사진이 아닌 범죄자 머그샷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결백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절도와 사기 사례를 제외하고,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 검색은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어 발급된 법원의 명령을 요건으로 해야 하며, 절도와 중대 범죄 식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검색이 허용되면, 그 사실이 자동차 관련 당국에 공개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만약 감시 카메라나 경찰 바디캠에서 실시간 얼굴인식이 일반화된다면, 이는 공공장소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이는 부정확하기도 하다. 지역사회는 실시간 얼굴인식을 허용할지 여부를 가늠할 때 신중해야 한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사태에만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얼굴인식을 허용하는 명령서는 ‘상당한 이유’를 요구해야 하며, 어느 지점에서 계속 스캔할 것인지를 특정하고, 기능이 구동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실시간 얼굴인식은 공공장소의 의미를 재정의할 것이다. 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 및 민족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추적하는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모든 얼굴인식기술의 사용사실은 공개되고 내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얼굴인식기술의 향후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정확성 검사의 빈도를 늘리고, 인종편향적 오류율에 대한 표준화되고 독립적인 검사를 마련하고, 이런 검사들을 촉진하기 위한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립기술표준원에 지원해야 한다.
경찰의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각 주 및 연방의 재정 지원은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정확성 및 편향성 검사, 법률적인 승인 및 공공 게시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권장 사항에 부합하는 기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및 각 주 의회를 위해 얼굴인식 규제법의 모범 사례가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FBI와 법무부는 FBI 얼굴인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FBI는 주 의회로부터 분명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에 대한 검색을 삼가해야 한다. FBI가 이와 같은 검색을 진행할 때에는, 그 검색 대상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상당한 이유’를 FBI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 FBI는 결백한 사람들을 삭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머그샷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해야 하며, 주 당국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요구해야 하고, 그와 같은 검색을 중범죄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은 해당 기관의 사용 정책에 대한 법률적 승인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FBI는 모든 검색 오남용을 감사해야 하고, 자체 얼굴인식 시스템 및 FBI가 접근하는 각 주 시스템에 대하여 정확성 및 편향성 오류율을 검사해야 한다.
법무부 시민권리부는 경찰 얼굴인식이 우선 그 수사를 개시하는 관할에 미치는 영향과, 다음으로 각 주 및 지방의 수사기관에 보다 보편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평가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연방 예산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각 주 및 지방 기관에 대한 조달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FBI는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 FBI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주요 요건에서 자신들의 얼굴인식 시스템을 면제시키려는 현행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공개적으로 매년 자신들이 검색하는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밝혀야 하고, 검색 건수 및 성격, 그 검색으로 인한 체포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통계를 공개해야 하며, 그 검색이 수사에 사용된 범죄에 대한 통계도 공개해야 한다.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많은 경찰서가 분명한 법률적 승인 없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에 대한 검색 기능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검색에 대한 허용 여부를 입법부가 투표하기 전까지는 검색을 유예해야 한다.
경찰은 얼굴인식 사용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시 의회 혹은 다른 지역 입법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승인받아야 한다. 시 의회는 이 기술의 수용 여부에 관련된 심의 과정에 지역사회를 포함해야 하며, 사용 정책안을 검토할 때 프라이버시 및 시민권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경찰서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입할 때, 계약 기간 동안의 운영 조건으로 시스템에 대한 정확성 및 편향성 검사는 물론 정기 검사를 조건으로 해서 구입해야 한다. 수의 계약은 피해야 하며 정확성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을 부인하는 계약도 피해야 한다.
모든 기관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정확성을 최대화하도록 훈련된 얼굴인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계약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기관은 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확성 및 편향성을 검사해야 한다.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정책에 대한 모범사례가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국립기술표준원은 정확성 검사의 범위와 빈도를 확대해야 한다.
국립기술표준원은 인종, 성별, 연령에 대한 알고리즘적 편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현재보다 자주 정확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업무흐름을 반영하는 검사를 개발하는 한편, 실시간 얼굴인식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검사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기술표준원은 일련의 정확성 검사 모범 관행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평가하기 위한 사진 데이터셋을 새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인종적으로 편향된 오류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기술표준원은 데이터셋이 미국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얼굴인식 기술 회사들은 인종적 편향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신 벤치마크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경찰서와 시 의회에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프라이버시, 시민자유 및 시민권리 보호를 추구해야 한다.
시민들은 경찰과 FBI 얼굴인식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기관들이 정보 공개를 거절한다면 옹호자들은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은 입법기관과 수사기관이 프라이버시, 시민자유 및 시민권리를 보호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률과 사용 정책을 마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입법기관들은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얼굴인식 점수표와 함께, 시민들이 자신의 선출직 대표들이나 수사기관에 던질 수 있는 질문 목록들이 이하 권고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권고
A. 입법기관 (입법안)
권고 1. 수사기관의 얼굴인식 검색은 개별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 하에 실시해야 한다.
권고 2. 얼굴인식에 사용되는 머그샷 데이터베이스는 결백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나, 혐의가 줄거나 벗겨진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권고 3. 운전면허증 사진 검색은 오로지 각 주의 입법기관이 이를 허용하기로 투표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접근을 허용한 주는 이를 공지해야 한다.
권고 4.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 검색은 오로지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여 법원이 발급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되어야 한다.
권고 5. 운전면허증 사진에 대한 검색 및 사후 수사용 검색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로 제한해야 한다.
권고 6. 실시간 카메라 감시는 오로지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적 비상사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입증되어 법원이 발부한 명령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권고 7.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견해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추적하는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권고 8. 수사기관의 모든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사실은 공공적으로 공개를 요구하고 내부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권고 9. 정확성 검사의 빈도 및 범위를 향상시키고 훈련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권고 10.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각 주 및 연방의 재정 지원은 투명성, 감독, 책임성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 수사기관
1. FBI 및 법무부
권고 11.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은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심각하고 열거된 중대 범죄의 경우로 제한한다.
권고 12. FBI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NGI-IPS)에 대해 경찰이 접근하는 경우, 이를 얼굴인식에 대한 모범 관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
권고 13. FBI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찰 및 FBI의 검색과, 각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FBI의 검색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
권고 14. FBI는 얼굴인식 시스템의 정확성과 인종 편향적 오류율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권고 15. 각 주 및 지역 수사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이 미치는 잠재적이고 다양한 영향에 대해 조사한다.
권고 16. 법무부 재정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각 주 및 지역 기관을 위한 조달 지침을 개발한다.
권고 17.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주요 요건에서 FBI 얼굴인식 시스템을 면제시키려는 현행 계획을 취소한다.
권고 18. FBI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한 공개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한다.
2. 각주 및 지역 수사기관
권고 19. 각 주 입법기관이 접근을 규제하기 전에는 각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진에 대한 얼굴인식 검색을 유예한다.
권고 20.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공 사용 정책을 채택한다.
권고 21. 정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계약이나 계약 절차를 이용한다.
권고 22. 내부 감사, 정확성 및 인종 편향성 검사를 실시하고, 훈련된 검사관을 활용한다.
C. 국립표준기술원
권고 23. 얼굴인식 기술 경쟁 시장에서 인종, 성별, 연령에 따른 알고리즘적 편향성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포함한다.
권고 24. 이상적으로는 매년 혹은 격년마다 얼굴인식 경쟁 시장에 대한 검사 빈도를 늘린다.
권고 25. 얼굴인식 및 모바일 생체인식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 진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업데이트한다.
권고 26. 수사기관의 업무흐름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검사를 개발하고, 정확성 검사의 모범 관행에 대해 발표한다.
권고 27. 다양한 사진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배포한다.
D. 얼굴인식 기술 회사
권고 28. 내부적으로 인종, 성별, 연령에 따른 알고리즘적 편향성을 검사한다.
권고 29. 공개적이고 독립적으로 정확성 경쟁에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최신 데이터셋을 사용한 수행실적 결과를 공개한다.
E. 지역사회 리더
권고 30. 지역 및 각 주 경찰서와 FBI가 투명해지고 프라이버시, 시민자유 및 시민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