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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개인정보 보호 논의부터!

By 2017/05/31 6월 7th, 2017 No Comments

◈ 한국사회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논의 선행돼야!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후보별로 세부 공약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합니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밥의 제안이 사실상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술에 의해 노동의 본질이 바뀌었는데 고용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국가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의 불가피성은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미래일 것입니다. 정보인권은 미래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비식별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