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소식지

구글 상대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개인정보 3자 제공땐 내역 공개해야”

By 2017/03/03 3월 8th, 2017 No Comments

◈ 2심 승소!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해야

지난 2014년 진보넷이 여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구글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구글 본사 등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글은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지금이라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