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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금융정보 빅데이터 넘보는 보건복지부

By 2017/03/03 3월 8th, 2017 No Comments

◈ 금융정보 빅데이터를 넘보는 보건복지부

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대상자 발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의 금융정보까지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보려는 이 ‘빅데이터’는 개인대출정보, 신용카드대출정보, 연체정보, 세금체납정보 등 민감한 금융정보입니다. 사회보장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실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빅데이터가 구제 대상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다고 과장하였습니다. 민감한 금융정보 시스템이 이런 명분으로 목적 외로 타부처에 연계된다면 이후로도 수많은 유사 입법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