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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참여연대

By 2003/01/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 명 서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표 전날인 17일에 KTF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정통부의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들을 아연 질색하게 만들고 있다.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정통부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정통부의 상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 개인의 위치정보는 신체에 위해가 될 범죄 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불법적인 유출 및 오남용은 다른 개인정보의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치기반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거듭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위치정보 또한 유출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3. 이를 증명하듯 지난 17일에는 KTF(016, 018) 가입자들의 위치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가입자 몇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며, 1천만명에 달하는 016, 018 가입자들의 위치정보 전체가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모든 고객의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처럼 고객 일부이 아니라 전체의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고객 전체의 위치정보를 모두 이동통신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치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4. 우선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정통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시급히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재고해야 하며, 이 산업을 합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계획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KTF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KTF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외부인의 해킹 등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KTF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여러차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실패하였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이를 불법적으로 전용하기도 한 전력이 있다. 그런 마당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솔직히 우리는 거듭되는 KTF의 고객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을 보면서, KTF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위치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된다. 이런 점에서 위치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KTF의 ‘수호천사’ 등 위치기반정보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는 잠정 중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타 이통통신사들도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유사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2003.01.21

200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