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보이고 있는 관심을 같이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보이고 있는 관심을 같이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
김형두 재판장님께
저희는 1998년 설립된 후로부터 정보화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저희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온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재판장님께 전달코자 합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구성원들은 쌍용자동차 점거농성과 용산참사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기소가 가능하였던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며,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성을 다시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국제적인 인권문서인 요하네스버그 원칙(1995)에서는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표현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반대하는 의견을 막고 평화적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이들을 형사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유엔 역시 1992년 7월 29일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결의한 이래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하였고, 특히 제7조와 관련해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 다시 “한국 정부는 인권 규약에 맞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를 반드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해당 조약에는 대한민국 역시 가입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역시 이러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아니며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는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이름모를 미디어를 통하여 인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생산, 유통 및 소비하는 때입니다. 시민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이른바 생비자(prosumer)로 거듭나고 있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미래 시대에는 정부작용이나 사회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과정 또한 정보에 대한 통제나 일방적인 전달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시민들과의 열린 소통과 토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국가보안법이 체제 비판을 금지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전세계적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으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시대의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유죄로 결정된다면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을 가두고 사상을 검증하는 데 악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법부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