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액트온

해외의 진보적 전파 활용 사례

By 2010/08/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laron

1. 들어가며

전파가 공공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파는 물처럼 어디에나 있으며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고, 정보를 얻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매개로서 전파가 꼭 필요합니다. 전파를 통해 communication의 지평이 확장된 현대사회에서 전파의 활용과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의 800MHz대역의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한 이통사의 다툼부터 작년 iPhone도입 초기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 사용을 하게 할 것이냐 3G망과 특정 사의 무선인터넷 망으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까지 전파와 관련된 논의들이 점차 다양하게 그리고 사회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혹은 관심이 발생하는 것은 전파란 곧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 – 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전파를 생각 해 볼 때 저처럼 전파에 문외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남산타워일 것입니다.“내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켜면 저 남산에서 쏘는 전파가 화면과 음성으로 보이는 것”전파는 저 위에서 쏘아지는 것, 전파는 내가 받기만 하는 것. 이 그림은 한국의 전파와 관련된 여러 활용,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저 높은―국가 위주의 전파 정책, 내가 만드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과 무관한 전파라는 인식은 엄밀하지는 못해도 틀렸다고 하기는 힘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파와 관련된 또 하나의 모습은 편리함일 것입니다. 무선통신시대가 90년대에 꽃을 피웠고 그 이후 우리 삶의 양식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그 이전과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선전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 가정, 기업체, 공공장소에도 무선 인터넷 공유가 널리 확산되어 우리는 언제나 전파를 이용해 인터넷에 편리하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누군가와 공간적 제약 없이 communication을 나누고 싶어 하며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여러 기술과 자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자본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들을 제공합니다. 통신요금이 더 싸진다면 우리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 많은 만족감을 표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 해 봅시다.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파는 오직 국가와 자본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신오고 소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전파를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활용이 열려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국가와 자본의 독점에 전파가 억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정 대역대의 전파 잘게 쪼개기, 동일 전파에 신호를 나눠서 보내기 등등 효율적인 전파활용기술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과 상상들을 이용해 전파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남산에서 쏘아지는 방송파와 3G망이 아닌 우리 동네에서, 문학과 정치와 음악과 경제에 관심 있는 이들과 전파를 주고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단지 꿈일까요? 전파가 공공재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수에 의해서만 전파자원이 독점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은 전파를 공공재라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에서의 진보적 전파 활용례를 검토함으로서 위 질문에 대한 작은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파의 여러 활용례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 라디오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진행 할까 합니다.

 

2.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

호주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규모와 위상은 우리 입장에서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4년 당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동체 라디오는 85개소에서 2007년에는 400개소에 이르도록 성장했고, 중계방송이 아닌 직접 방송을 하는 라디오 방송국은 2008년 27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Community Broadcasting Database : Survey of the community radio sector 2007-08 financial preiod public release report, Prepared by CBOnline, Community Broadcasting Association of Australia, Sydney, November, 2009, Produced with the assistance of the Community Broadcasting Foundation http://www.cbonline.org.au/%5Cmedia%5CCBD09.pdf. 지역(rural) 공동체 라디오의 51%는 그 지역 소식의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08년 호주 전체 라디오 방송 시간 중에 지역사회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이르고 있습니다.




<호주의 공동체 방송 관련 소식 및 통계를 알려주는 CBOnline, http://www.cbonline.org.au >

2007-08년 호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을 하는 자원자(volunteers)는 19,858명입니다. 직접방송을 하는 각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당 72명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방송/제작(On air/production)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26세 이하의 젊은 지원자도 4,013명으로 전체 자원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업적인 공동체 라디오 운영자는 462명,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운영자도 476명에 달합니다. 각 공동체 라디오가 다루는 주요 주제에 따라 운영자의 숫자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평균 5.6명의 운영자가 공동체 라디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donors)도 47,869명(전체수입비중 12%), 광고수입(sponsorship)도 전체 수입의 4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나 지역정부의 재정 지원은 2%정도로 방송국 별로 편차는 있겠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호주 공동체 라디오의 수입은 2007-08년 기간 동안 69,807,725$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26억 원 정도 입니다.

이정도 되면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소박하게 인식하는 수준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가 이처럼 풍성한 이유로는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기에 상업방송이 모든 공간과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메울 수 없다는 점, 국가가 직접적으로 방송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보다 지역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의 비용이 적다는 점 등등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기반의 정보를 해당 지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는 15세 이상 호주인중 45%가 듣는 신뢰받고 필수적인 매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호주에서 디지털 라디오 전환 정책(the digital radio implementation policy framework)이 발표되었습니다Digital Radio Introduction Framework for Australia, The Telecommunications Journal of Australia, Autumn 2006 by Neil, Gordon 호주는 우리와 달리 디지털 방송의 도입이 아날로그 방송의 대체가 아닌 보조적 역할(supplement)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처럼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이 동일한 내용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방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종국적으로 호주도 디지털 방송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의 TV는 3개의 상업 네트워크와 8개의 지역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디오는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공동체 라디오, 270개의 상업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정책은 다양한 사업자 혹은 개인과 공동체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면허 획득과 운영지원, 디지털 위성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성라디오의 경우 다양한 재해 상황 시에도 방송 인프라가 파괴되지 않기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활성화 되어있는 공동체 라디오를 디지털 라디오로 적극 끌어안으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 디지털 라디오는 Eureka-1471987년 유럽에서 시작된 디지털 라디오 방송에 대한 표준 연구 프로젝트로 1995년 2월 유럽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1995년 9월 BBC가 지상파 Eureka-147을 통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추진위원회가 2001년 4월 잠정적인 국가 표준으로 제안하였고 2002년 2월 지상파 DMB의 표준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플랫폼을 적용할 예정이며, 호주만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플랫폼을 개선 한 후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의 디지털 라디오 전환 정책은 네 번째 범주로서 open narrowcastingnarrowcasting은 broadcasting의 반대 개념으로서 한정된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서비스를 말함. 각 채널의 내용이 세분화 된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가 대표적. 집송(集送), 협송(狹送)으로 번역된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의 세 범주는 일반적인 라디오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며 open narrowcasting은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소비층을 위한 Narrowcastiong>

open narrowcasting은 상업 방송이나 공동체 방송과 달리 호주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의 방송 사업자 자격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http://www.anra.org.au/index.html. 대신 open narrowcasting은 class licence하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open narrowcasting을 하기 위해서는 전송 허기(transmitter licence)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open narrowcasting관련해서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LPON(Low Power소출력. 기존 FM 방송이 500W~10kW의 출력을 이용한 방송인 반면, 공동체 라디오는 10W이내의 소출력을 이용한다. 소출력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이냐는 국가별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50W~100W까지를 소출력으로 보고 있다. Open Narrowcasting)입니다. 2004년 호주에서 open narrowcasting관련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HPON(High Power Open Narrowcasting) 160개소 이상, LPON은 550개소 이상 됩니다.

디지털 라디오 전환 정책에 의해 LPON은 FM 87.6MHz, 87.8MHz, 88.0MHz에 고정되어 1W~10W사이의 출력으로 방송됩니다거주지역(residential)은 1W, 비 거주지역은 10W의 출력으로 2km~10km정도의 청취권을 가지게 된다. 거주지역의 정의는 20km이내에 인접한 도심지나 지역(locality)가 있는 경우이고 비 거주지역은 20km이내에 도심지나 지역의 경계가 인접하지 않은 곳을 말한다. 물론 이전에 허가받은 LPON은 88.1MHz에서 108.0MHz사이에서 6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LPON들도 다시  FM 87.6MHz, 87.8MHz, 88.0MHz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PON의 허가는 기본적으로 경매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방송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매가 단독 입찰로 진행 될 경우 ACMA(호주방송통신인허가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서는 최저경매가격(reserve price)으로 LPON허가를 획득할 권한을 입찰자에게 제공합니다.

호주에서의 공동체 라디오 신설은 일정자격이 되는 누구나 쉬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입니다. 호주 정부는 공동체 라디오 운영자들을 위해 다양한 매뉴얼과 각 출력별 간섭을 막기 위한 전파 간격 조정, 허가권 발급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공동체 라디오의 재정 중 정부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기한 대로 2%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참여에 의한 재정지원(donor)의 1/6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 호주의 공동체 라디오는 각 지역의 색채를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호주 국민의 절반 정도가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하며 수만 명의 호주인들이 공동체 라디오의 일에 참가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호주는 말 그대로 대륙이고 중앙 정부와 소수의 독점적인 언론 기업이 호주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공동체 라디오가 수많은 호주인들의 성원과 동의 속에서 사회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정착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주류 언론과 중앙의 메세지에는 없는 자신들의 수다를 담고 나누고 싶어 하는 이들이 방송국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주파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 있었기에 ‘이 주파수는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지역의 청취자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http://prometheusradio.org/

호주에서 저출력 공동체 라디오를 LPON이라 부른다면 미국에서는 LPFM(Low-Power FM)이라 부릅니다. FCC(미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1948년 초에 저출력 라디오 방송의 면허를 지역 공동체 그룹, 대학, 교회에 허가하였다가 1978년에 100와트 미만의 모든 지역 라디오 방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4월이 되어서야 다시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http://www.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112&book_seq=1601&menucode=3/1/1. 2000년 재허가 당시 저출력 라디오의 신청자 수는 전미 통틀어 720개소에 이르렀습니다(2009년 말 기준 미국의 저출력 라디오는 사업자는 485개). 미국의 저출력 라디오는 철저히 비상업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방송사업자는 저출력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주요 문서인 “Can We Build a Wireless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at Values Everyone’s Right to Communicate?http://prometheusradio.org/spectrum_reform/articles/can_we_build.html Vikki Cravens, Dharma Dailey, and Antwuan Wallace, 2006. 01. 10.”를 간단히 번역·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는 주파수 대역 중 허가되지 않은, ‘불법’이라 규정되는 부분들을 공용 인터넷 접속(free internet access), 인터넷 라디오, 공동체 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는 LPFM 방송국과 청취자들을 거대한 공동체로 묶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라디오를 더 확대해 나아고, FCC의 규제 정책에 효과적인 공적 대응을 하며, 미디어 민주주의와 LPFM 라디오를 지원하고 이 매체의 중요성을 의식하게끔 후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프로젝트, http://prometheusradio.org>

FCC는 미국의 공동체 라디오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해적방송을 하기 위한 최대 출력은 23mW입니다. 만약 이 출력을 상회할 경우 FCC에서는 방송장비를 모두 몰수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일부 회원들도 고의적으로 해적방송을 해서 FCC에 메세지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로서 프로젝트는 해적방송을 하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FCC나 거대 미디어 자본의 간섭 없이 전파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면 모든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 미디어(community media)가 확장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술적, 경제적 요인들이 등장했고 더욱 많은 이들을 통해 확장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의 논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중 허가되지 않은, ‘불법’인 영역이 더 개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많은 소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1. “모든 이에게 방송의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보라.” 기술적 사례.
WiFi의 경우 인터넷을 위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스마트 라디오다양한 통신 기능을 가진 무신 송수신기로 ‘스마트 라디오’라는 단어 보다 우리에게는 ‘스마트 폰’에 가까운 개념이다. Apple iPhone처럼  WiFi, 3G등 다양한 망을 통해 이동전화, PDA,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일부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에 기반을 둔 저출력 공동체 라디오를 꾸리는데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전문가 Kevin Werbach는 『라디오 혁명 : 무허가 무선 시대의 도래In Radio Revolution : The Coming Age of Unlicensed Wireless, New America Foundation and Public Knowledge, December 2003 PDF : http://werbach.com/docs/RadioRevolution.pdf』에서 “이 종이에 적혀있는 개요 몇 개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방송인이 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를 통해 수만 수천의 소통 채널을 가진다는 것은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단지 상상만 하던 것이었습니다. J. H. Sinder의 전파 가이드에 따르면 동일한 대역폭에서 1960년에는 10개의 TV채널이 방송될 수 있었다면 현재에는 그 대역폭에서 100,000대의 휴대전화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inder는 “허나 이것이 발전의 끝은 아니다”면서 “다음 1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마도 비교해 보라. 100,000개의 요인들로 인해 스펙트럼의 수용력이 또다시 증가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 통신의 발전이 동등하게적용 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많은 소통을 지난 10년간 가능하게 했지만, FCC는 그저 이러한 발전이 이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직접적인 퍼블릭 액세스에도적용이 될까요? 공공 미디어가 100,000배 또는 100,000의 100,000배로 확장된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Radio Revolution by Kevin Werbach>

WiFi는 수많은 라디오 기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휴대전화, 집 대문, 리모콘 등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라디오들은 “무허가로” 전파를 전송하고 받습니다. 무허가라는 말은―몇몇 대형 통신사가 이야기 하듯이―아무 규칙 없는 난장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허가된 라디오는 FCC로부터 승인을 받지만, 무허가 라디오는 그것의 제작자가 무허가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제작자는 FCC의 승인을 위해 엄격한 사양에 맞춰 기기를 디자인하죠. 한번 승인을 받으면 자유로이 그 기기를 생산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마다 매번 FCC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에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처럼 발전된 시스템은 더 많이 확산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의 경우 “지자체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웃이나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이 자전거 도로에 클리블랜드는 무료 무선 인터넷 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이웃과 지역 사회에 무료로 퍼블릭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보건, 정부 기관의 30~60%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대학과 여타 공공장소에서의 액세스 지점들을 늘려감으로서 클리블랜드의 디지탈 도시 계획자는 이것이 디지털 인프라가 되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스 동부의 대학들도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네트워킹 하고 있고 일리노이에서도 무선 공동체들이 10$의 상한선을 두고 무선 인터넷을 차등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가가 통신 인프라 구조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적 전파 운영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f Progressive Spectrum』에서 Harold Feld는 “전파 허가는 … 시민들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 허가가 독점적이라면, 시민들은 그저 정부의 허가를 거치는 중개인으로서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중계인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배치하는지 또는 어떠한 컨텐츠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동체와 개인들은 정부의 허가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체계가 지원하는 기술적인 수용량이 무엇이건 간에, 또는 어떠한 컨텐츠를 사람들이 선호하던, 혹은 공동체들이 다른 쪽으로 배치된 서비스를 보고 싶어하는 비율이 있건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허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 하며 이어, “자유로운 도시인은 결코 농노처럼 정부에 의해 주어진 독점적인 주파수 독점 사업권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전파 통제의 분권화는 경제 영역에서 진행되어왔지만, 그것은 그것의 근본적인 정당화를 수정헌법 제1조로부터 끌어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Moncton 지역의 Free WiFi Zone> http://www.jarche.com/2007/06/moncton-finally-gets-wifi/

지금까지 무허가 기기들은 항상 저출력이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의 WiFi 같은 스마트 라디오들은 거대한 방송사업자처럼 “외치기”를 하는 대신 “속삭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삭임은 커다란 장점―속삭일 경우 작은 방 안에서도 여러 명이 대화할 수 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력 송신기는 저렴합니다. 네트워크는 저렴한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해 조금씩 증가합니다. 네트워크는 “현금을 지불하는”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이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듯이 각각의 송신기는 지붕위로 그것을 던지는 이에 의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지닌 사람들의 영역이 더 늘어나고 더 좋은 네트워크가 운영될 것입니다.

거대 미디어와 거대 통신사는 FCC가 전파의 사용에 대해 조금씩 허가를 내주는 “지휘와 통제”의 방법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합니다만, 지휘와 통제는 미디어 민주주의에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연결된 하나의 줄기는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무선망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는 현재 통신 정책의 몇몇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몇 가지 실수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메사추세스 주의 스프링필드 외곽 지역에서는 공공 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주1일, 오전 9시부 오후 5시까지만 열립니다. 실제로 이정도의 “접속”을 통해 직업을 찾거나 학교 숙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어쨌거나 “접속”이 되는 곳일 것입니다.

1995년 여름 시카고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적인 무더위로 사망했습니다(시카고 대화재 사망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전례 없는 보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디어는 그것을 심각한 위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Eric Klinenberg가 사망자와 관련, 5년간 연구한 그의 책 『Heat Wave』에 의하면 사망자들은 최 극빈층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으며 늙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건 노동자들은 심각한 환경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규모의 공공기관에는 그것이 보고되지 않았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는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시카고의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대응하지 않아 손실과 고통을 배가시켰습니다. 사고로 불행을 겪은 이들의 묘비에는 아마도 “부자에서 서민으로 흘러가는 미디어 민주주의는 부자에서 서민으로 흐르는 경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국 어디서나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이목칼레에서는 공중 보건 자문단이 언론에게 물이 세균에 오염되었으니 마시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보건 자문단의 이야기가 도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주노동자를 위한 미디어가 없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지방 공무원과 지역 미디어가 그들의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소통의 간극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국가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간극을 메우리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옛 방식의 소통 인프라 구조가 운용되고 있는 곳에서 이런 문제들은 집요하게 남아있습니다.


<Communication의 부재가 시카고에 불러일으킨 재앙을 연구한 Heat Wave>

스마트 라디오를 활용함으로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있습니다. 이모칼레의 이주노동자들이 LPFM 방송국을 가지고 보건 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한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지루한 허가 과정은 그런 방송국은 특별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미군이 전투를 위해 개발한 것과 같은 즉석의 저렴한 네크워크가 문화와 도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상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네트워크가 1995년의 시카고에 있었다면,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죠. 오늘날 메사추세스 주의 스프링필드 외곽 지역에서는 Syracuse대학의 Murali Venkatesh교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은 1주일에 하루 접속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자들은 최 극빈층과,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로서 디자인 팀은 비영어권 사람들과 문맹인 사람들에게 유용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사람들이 쉽게 소통하고 지역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생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백년간의 정신분석학, 사회학, 의학적 연구결과들은 삶이 질이 곧 개인의 사회적 얽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얽힘이 있을수록, 그 얽힘이 더 강해질수록 개인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도 다른 이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신 정책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화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죠. 대부분의 미국인은 전화사에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은 이용자들의 전화사용 비율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이용률은 종종 통화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입이 낮은 이용자의 집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911로 전화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만, 나날이 통신은 삶의 질에 대한 충분치 못한 가격을 과소평가하는 정책들에 의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통신 정책은 수입이 낮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종종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를 사소하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통신을 제공함으로서 그들을 고무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가난한 이들에게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낙후된 전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책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만약 당신의 집이 있다면 911을 부르시오. 그러나 지붕이 새고 당신의 재정이 붕괴되었다면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없소.”

스마트 라디오와 촘촘한 연결의 시대는 이러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무선 통신의 인프라 구조는 다수의 네트워크들 또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협의하여 나누는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화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독점의 지원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통신 인프라 기술은 국가에서 지방자치체에서 영세 사업자나 비영리 기관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디자인은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딱 맞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적절한”, “때맞은” 또는 “필요한” 통신은 보통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이들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예상하여 네트워크를 디자인한 정책 입안자들의 선의에 의해 추가된 많은 문제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꼭 맞게 네트워크를 수정할 수 있는 이용자들과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방지할 수 있습니다.

3.2. Cost dose equal access. 경제적 사례
2003년 9월 17일 워싱턴 포스트의 Rama Lakshmi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선 전화,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인도인 로비 그룹이 마을 사람들에게 저출력의, 우리-스스로 만드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0.5W의 송신기와 마이크, 안테나, 카세트 플레이어, 이것은 총 25$였다. 그룹은 이러한 방송국은 약 삼마일, 작은 마을 규모의 가청취권역을 확보한다고 이야기 했다” 옛 방식의 저출력 아날로그 라디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통신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쉬운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선에 기반을 두어 통신채널을 확대해주는 통신 도구는 더 많은 사람들의 통신 더 많은 통신 접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가 “엄청난 규모”의 더 많은 통신을 동일한 옛 주파수대에서 가능하게 해 주는 것처럼, 어떤 파이를 사람들이 얻어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기대 역시 마찬가지로 날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전체 주파수 분포도. “빽빽합니다.”> http://www.ntia.doc.gov/osmhome/allochrt.PDF

WiFi 기술을 통해 스마트 라디오는 미국의 공동체에게 저렴하고 받아들일만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피링필드의 공동체 네트워크 시행 비용은 총 60,000$정도로 예상되는데 물론, 인도의 LPFM 방송국의 25$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모든 컴퓨터 기술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라디오의 가격 역시 시간에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칩 생산자인 Intel역시 이미 스마트 라디오의 칩을 만들고 있으며 Cisco, Microsoft, Sony같은 기업 역시 무선 기술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옛 라디오 방식에 비해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스마트 라디오가 우리에게 가져 올 놀라운 기회는 LPFM정도의 낮은 가격과 편리성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용자 등급”기술을 사용하여 통신 인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우리가 노력한다면—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몇몇 놈(guy)을 위해 스마트 라디오의 가격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용 도로에서 차를 모는 사람은 반드시 Mercury Cougar를 몰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터무니없나요? 불공평한가요? 그러나 이것이 FCC가 AM과 FM방송자들에게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IBOC라는 전매 기술은 부분적으로 ClearChannel 소유인데 AM또는 FM 디지털 방송을 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라도 이 기술을 써야만 합니다. 거대 미디어와 거대 통신사는 절대로 대중들이 기술들의 통제자물쇠 해제하고 전파를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전파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만을 사용하도록 명령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후 Can We Build a Wireless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at Values Everyone’s Right to Communicate?의 원문에는 III. Ye Olde Dumb Network. – The First Amendment Cas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미국의 혁명 당시부터 몇 가지 법률적인 사항과 이를 둘러싼 싸움 그리고 그것이 현재 공동체 라디오의 운영에 어떠한 배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서술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이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싶어 제외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호주의 경우 공동체 라디오의 현 상황과 법적 지원을 살펴보았고, 미국의 경우 앞으로의 공동체 라디오는 어때야 하는가와 관련한 선언적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며 호주의 상황이 지역에 뿌리내린 완숙한 공동체 라디오라면 미국의 경우 국가와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새로운 영역들을 확보하고 돌파하는 상황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루어야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호주이건 미국이건 부러운 것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처럼 주파수 탈환 전략이 세워지고 그에 따르는 여러 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난다면야 좋겠지만 남한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정치적 지형도 역시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에 독특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도 외국처럼 넓은 토지에서 지역적 이해, 중앙정부와 자본의 빈틈을 비집어 사람들의 필요에 발맞추어 공동체 라디오가 생성∙분화되고 정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회적 얽힘은 누구나 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마다의 커뮤니티에서 덧글로 쓰레드로 포스팅으로 이야기를, 관계를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엮임이 분화된 개인 각각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컴퓨터 앞의 외로운 개인만의 것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도 많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