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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By 2004/07/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2004년 7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반대, 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요약>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계와 국제적인 압력으로 지적재산권이 무한정 확장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공공 접근이나 P2P 등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소홀히 취급할 경우 민중은 정보화에서 소외될 것이다. 일방적인 정보화는 압축적인 경제개발 속에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침해를 가져 왔던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찰과 계획이 필요하다.
파행이 거듭된 16대 국회에서는 정보인권을 좀처럼 돌보지 않아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권단체들은 17대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해 좀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온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 2002년 6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에 적합하면서도 인터넷으로 확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 국가 주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등급제와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 한편 규제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산된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권 관련

○ NEIS, 휴대폰 도청 논란, 인터넷 실명제, 골목길 CCTV, 노동자에 대한 이메일 감시, 금융정보 유출과 유·무선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2003년 한 해 폭발한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보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부터 이용되는 매순간 당사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얼마나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 1980년 자기정보통제권의 국제적 기준이라 할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이 시점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들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무엇보다 인터넷·신용정보·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부처별·영역별로 산재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나 규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불균형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우리도 해외처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마침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제도들의 도입을 다루어야 한다.
○ 또한 현재 관련 법제의 미비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시 기술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방범용 CCTV설치 규제 입법, 유전자정보의 보호 입법, 위치정보의 보호 입법, 교육정보의 보호 입법, 여권 발급에 있어 생체정보/개인정보의 보호 입법, 의료정보의 보호 입법, 노동자감시의 규제 입법과 같은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통신비밀과 신용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과 이메일 정보를 침해하는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옵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주민등록제도 관련

○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제정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애초부터 국민의 거주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정권이 위험할 때마다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강화되어 왔다.
○ 명목상 ‘주민등록’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는 그 업무의 전권이 이름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에 전환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100여 개의 항목에 달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명시된 범위로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직접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전 국민에게 강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인권침해 소지도 크기 때문에 점차 폐지되고 제 목적에 맞는 번호로 대체되어야 하며 만17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신분증의 강제적인 발급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 한편 최근 행정자치부에 보관된 지문정보가 무인민원서류자동발급기, 인감증명 확인용 지문인식기,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기 등의 보급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생체정보에 대한 이같은 임의적인 이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4.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등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지적재산권이 권리자의 독점적 이익의 보장에 치우친 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다.
○ 2001년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각료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과 건강권의 대립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저작권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갈수록 사유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보 격차의 확대와 정보 접근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과 건강권, 정보 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견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을 개정하고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5. 전자정부 관련

○ 전자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업무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이에 국민 일반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전자정부는 보편적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시혜나 선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상당수가 MS로 대표되는 특정한 독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전자정부에 대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보편적 설계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가칭)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하여 전자정부 사업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전자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정보의 공개 수준을 전자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공청회나 전자적 민원처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지난해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졌듯이 현재 추진중인 전자정부 사업에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공동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전자정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6. 접근권 관련

○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 졌지만 경제적 여건·교육 수준·성·장애·연령·지역 등에 따른 정보 격차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보 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의 확대로 악순환된다.
○ 따라서 현재 유선전화에만 보장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에 확장하여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 민간기업의 시혜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편적 접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정보인권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1.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6. 국가보안법 폐지

□ 프라이버시권 관련
7.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8. 방범용 CCTV설치 규제
9. 유전자정보의 보호
10. 위치정보의 보호
11. 통신비밀의 보호
12. 신용정보의 보호
13. 교육정보 보호
14. 여권 발급에 있어 생체정보/개인정보의 보호
15. 의료정보 보호
16.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17. 노동자감시 규제

□ 주민등록제도 관련
18.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20.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21.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22.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3. 특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 규정의 개정
24.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심사 기준 변경
25.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26.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 확대를 위한 공공 정책 시행
27.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 전자정부 관련
28. 전자정부에 대한 보편적 설계 의무화
29. 공개소프트웨어사용촉진(의무화)
30. 정보공개 확대
31. 전자공청회, 전자적 민원처리 보장
32.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제한

□ 접근권과 기타
33. 인터넷과 모바일에 보편적 접근권 보장
34.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 보장
35. 교육과정에 정보인권 교육 보장

<내용과 관련한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02)7744-551)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200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