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표현의자유

한국통신노동조합 CUG폐쇄사건 – 셋

By 2004/1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PC통신 이야기

김형준

한국통신노동조합CUG폐쇄사건은 내용적으로 국가권력과 한국통신노동조합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띄지만, 형식적으로는 한국통신노동조합에 CU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PC통신과 한국통신노조와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띤다. 아마도 이점이 우리나라의 PC통신시대에 독특하게 발전(?)한 검열시스템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96년판 정보통신 검열백서에 의하면 온라인사업자에 의한 검열은 다음과 같다.

1993년 11월 15-16일 현대철학동호회 일시 폐쇄.
19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씨 구속.
1994년 2월 23일 희망터 이창렬씨 구속.
1994년 3월 9일 현대철학동호회 김영선씨 구속.
1994년 3월 12일 현대철학동호회 진상호씨 구속.
1994년 10월 1일 청와대 큰 마당의 자유게시판 폐쇄.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조항 신설.
1995년 4월 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직등) 발효.
1995년 5월 22일 한국통신노조 관련 글 삭제(하이텔).
1995년 6월 6일 한국통신노조CUG폐쇄.

한국통신노조CUG폐쇄사건이후 진행된 인터넷검열반대운동은 PC통신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자에 의한 검열에 분노를 느낀 진보적인 PC통신인들과 오프라인 사회단체들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후 지속적인 인터넷검열반대운동, 즉 표현의 자유운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통신노조CUG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95년을 넘어서 98년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피시통신의 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용물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될 때에는 통신회사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가 통신에 올린 글은 대통령과 정부기관 및 회사경영진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매도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했다. 이런 판결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나아가 국가보안법까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검열반대운동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의 권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긴 여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통신노조CUG폐쇄사건은 그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국가 및 사업자에 의한 검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아닌, 국가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명확해지는 계기이기도 했다.

200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