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Short Message Service, 단문메시지)

By 월간네트워커

10~20대를 중심으로 이메일 사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SMS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텔레콤에 따르면 SMS 발송건수는 2003년 말 27억 건에서 2004년 말 37억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SMS가 이메일에 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 스팸이 인내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MS 스팸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SMS와 ARS를 이용한 스팸 신고건수가 처음으로 이메일을 앞질렀다고 한다. 한편, 수능 부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SMS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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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뉴스

By 월간네트워커

▷ 당정,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 (2004. 12. 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할리우드 `저작권보호` 팔 걷었다 (12. 16) 미국영화협회(MPAA)는 미국과 영국에서 온라인 상의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영화파일 공유를 도운 컴퓨터 중계서버 운영자들을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했다. ▷ 음제협, 포스트 벅스 ‘아이멥스’에 일격 (12. 17)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사이트 아이멥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트넷에 대해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전과조회 이유’ 목적 당사자에 공개해야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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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저작권법 위반

By 입장, 저작권법개정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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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By 입장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2월 말, 호주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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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By 입장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발신일 : 2005년 1월 28일(금)
▪ 제 목 :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 연락처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02-441-2392(016-302-8925)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741-5363(010-4738-6875)

보도 요청서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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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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