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건강권(생명권)의 충돌이 국내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한 알에 약 25,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약 90만원~150만원이라는 엄청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약의 실제 제조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http://glivec.jinbo.net) 를 구성하고 약값인하, 보험적용 확대, 글리벡 강제실시 등을 노바티스와 정부에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도 공대위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특허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2002년 1월 30일, 공대위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글리벡 강제실시는 당시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이었던 남희섭 변리사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특허청을 방문했을 때,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조차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허법에 있는 강제실시가 실제로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특허 제도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얼마나 권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요구하며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노바티스에 대한 항의방문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2003년 2월 정부는 강제실시 불허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