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효화시켰고, BM 특허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는 했으나,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모델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