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정부가 판단한 (즉,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는 2008년 7월 16일 문화부 사이트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하 문화부안)을 예고
  • 진성호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12인의 국회의원은 2008년 7월 24일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진성호의원안)을 발의
  • 문화부는 행정 입법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여 강승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2008년 11월 27일 문화부안을 일부 수정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승규의원안)을 발의
  • 위 세 법안은 소위 삼진아웃제(three-strike out 또는 graduated response로 해외에서는 불리는)을 포함
  • 세 법안은 삼진아웃제를 규정한 제133조의2와 제133조의3, 두 조항의 신설을 포함
  • 진성호의원안과 강승규의원안은 기본적으로 문화부안을 극히 일부분을 수정하고 있으며, 강승규의원안은 이명박정부가 연말 입법안의 일괄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
  • 2009년 3월 3일, 국회 문방위 심사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 2009년 4월 22일, 본회의 통과

문제점

  • 이미 개인에게 인터넷은 민주주의 참여, 문화적 표현, 교육, 사회적 교류, 전자상거래와 같은 경제 활동, 이메일과 같은 개인 간의 통신 등 실생활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매체.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 지식, 인적 네트워크의 인터넷을 통한 축적은 한국 사회 미래의 경제·사회·정치·문화 발전의 중요한 자산임. 이와 같이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정보 교류·축적을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 가로막는 것은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사회·문화·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용자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실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과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이메일, 카페, 전자상거래 등)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오프라인 상에서 형법 상의 금고형에 해당
  • 게시판의 정지 또는 폐지는 일부 불법복제물 때문에 실제 이와는 상관 없는 표현물이 피해를 볼 수 있음.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는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가고 그렇지 않은 게시자의 게시물은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어 이는 실제 불이익을 주고자하는 대상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다른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가능성.
  • 강승규의원안은 문화부안에 추가적으로 게시판 폐지 명령의 적용을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어휘들로 이루어져 행정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없으며, 게시판의 폐지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없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만에 대한 접속 차단 또는 접속 제한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사업 중단을 의미.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의 전문성이 요하는 사안에 대해 행정적 판단만으로 영업을 금하는 명령을 하는 것은 법 집행의 비례성과 신중성을 훼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 안되거나, 소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규모가 작아서 이러한 각종 명령을 제때 이행하기에는 실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큼. 또한, 해당 온라인서비스의 사용자 규모가 너무나 커서 각종 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일부 통계에 따르면 일년에 불법복제물의 전송 건수가 백억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게시물의 수만을 따진다고 하여도 전송 건수에는 못 미치겠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임.
  • 기존의 저작권자에 의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요청과 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복제물의 삭제 (소위 통보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라는 방법이 존재했던 것은 인터넷 발전과 이에 기반한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 문제는 이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에 일부는 불법저작물 필터링 의무와 같은 책임을 추가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도 존재)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저해
  •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이 위원회의 구성도 장관의 권한이다)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나 이러한 각종 명령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 목적 이외에 정치적 표현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용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 실효성 측면에서도 불법복제물을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불법복제물 게시자가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받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강승규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서비스 취급 제한 명령을 효력을 해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의 명령을 통해 주요한 해외정보제공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