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은 일종의 라이선스, 즉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약관이다. 소프트웨어 외의 영역에서도 GPL와 같은 정보공유를 지향하는 표준 약관을 통해 자발적인 정보공유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저작물이 더 널리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작자들도 많다. 혹은 비영리적 이용에 한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들이 별도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저작자의 명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작자의 이용허락를 받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저작권 체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대안적 라이선스 운동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의 표시나 이용 조건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다. (http://creativecommons.org) 이는 인터넷 법률의 권위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주도한 프로젝트로 전 세계 각 국에 지부를 갖고 있으며, 지난 2003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도 발족한 바 있다. 국내에는 정보공유연대의 주도로 만들어져 지난 2004년 공개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있다.(http://freeuse.or.kr)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나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것인지 등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라이선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안적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확대될수록,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