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 위치가 추적되는 사물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결합될 때, 혹은 추적되는 대상 자체가 사람인 경우, 그것은 개인 위치정보가 된다.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을 통해 정보주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활동 패턴을 파악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활동 내용까지 유추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의 이동 경로가 누적되면, 집이나 사무실의 위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예외적 이동이나 만남이 발생한 경우 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바일 기반의 위치 추적은 개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위치정보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위치정보는 우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의해 규제된다. 「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는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