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적 특성을 새로이 제시된 생체 시료(대조본)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역으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최근의 생체정보기술은 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원 확인과 조회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생체인식기술은 지문, 망막/홍채 인식, 정맥 인식, 음성 인식, 디지털화된 화상이다. 이런 기술들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의 신원 인식 기술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이 대체되거나 속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생체인식기술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핵시설이나 은행금고처럼 보안이 필요한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소매점이나 보육시설, 현금인출기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도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적으로 구직기관이나 의료시설에서 지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은행에 전자 지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메이카는 투표하기 전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지문 정보를 신용카드에 적용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많은 컴퓨터 제조업에서 생체인식장치를 시스템의 보안 설비로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논쟁적인 생체인식기술은 유전자/DNA 인식기술이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분 안에 DNA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캐나다, 독일, 미국 등 몇몇 국가의 경찰은 국가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시료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채취한다. 처음에 이는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리고 곧 다른 폭력범에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체포된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지금은 많은 사법부가 체포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소한 위반자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모든 아동들의 DNA 시료를 태어날 때 채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찰이 특정 지역의 개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유전자 시료를 제공할 것을, 그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화상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FBI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1백50만 개에서 5천만 개로 늘일 것을 검토 중이다. 이제 DNA 데이터는 많은 형사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