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아,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들 신문 및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2008년 6월 다음(Daum)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들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한편, 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글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22)를 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되었다.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글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의위는 시정 요구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통금지되는 불법정보의 항목을 규정한 제44조의 7 1항 1호~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수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심의위가 임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 7월 16일,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09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광고주 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방통심의위라는 행정기구가 자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당 게시물들을 영구 삭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