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네티즌들을 구속 혹은 기소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글을 올려 2009년 1월 10일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사례이다. 이는 기존에 사문화되어왔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문제점

○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 무엇이 허위인가하는 판단의 어려움
– 자유로운 논쟁에서 잘못된 언급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함.
–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정치,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허위로 인한 사기, 허위의 상표를 부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 등 국가의 자의가 개입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혹은 부당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 뿐
– 1990년대 유엔인권위원회는 튀니지, 모리셔스, 아르메니아, 우루과이, 카메룬 등이 가지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폐지를 권고.
– 2000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
– 2000년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위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