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에 근거하여, 어떤 게시글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 피해 주장자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

○ 인터넷 상의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는 절차및 판단 주체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정도의 절차(notice & take down)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절차의 부재
최대 30일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 혹은 분쟁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없다.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Daum)의 경우, 임시조치 요청자가 관련기관의 명예훼손 결정문을 제공하지 않는경우, 30일 이후에 복구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게재자가 재게시를 요청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다시피, 게재자들이 위축 효과와 처리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임시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재게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게시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판단 기간의 문제
현재 임시조치 후 사업자 혹은 당사자가 심의요청을 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도 않았고, 방송 및 통신심의 등 방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심의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 조정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에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피해자나 표현을 보호받아야 할 게시자 입장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 권력자에 의한 임시조치 남용
임시조치 제도가 권력자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 정치인, 기업 등 사회 권력자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적 게시물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쉽게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차단되어 왔다. 이들 권력자들은 명예훼손 등 실제 위법하지 않은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요청함으로써, 30일 동안 게시물을 차단시켜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적 검열 문제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자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만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시조치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향

○ 현행 제44조의2 제1항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임시조치의 대상을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 임시조치가 될 경우, 게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게시글은 복원되어야 한다.

○ 게재자의 이의신청시 전문 분쟁조정기관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되도록 해야한다. 분쟁조정은 최종적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되어야 한다.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의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해서는 안되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