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조(후보자비방죄)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등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17대 대선, 18대 총선에서 위 선거법 독소조항의 적용으로 수백 명의 유권자가 형사 입건되어 범법자가 되었고, 수만 건의 글이 삭제되어 선거 시기 공론 기능이 심각히 위축, 훼손되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토록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 이 법의 집행기관들은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정치 표현을 행정 편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아 과도하게 법을 해석, 집행하고 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비록 3:5로 합헌결정이 나왔으나, 다수의 재판관(5인)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의 ‘UCC(User Created Contents)물에 대한 운용기준’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죄’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은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후보에 대한 평가 일체를 규제당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82조의 6이 규정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은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정치 참여와 비판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반민주적 제도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실명인증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위축되어 인터넷 공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되지 않고, 알권리마저 침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 여론형성 등의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