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제44조의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으며,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문제점

○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문제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이용자의 표현이 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표현물이 삭제될 경우, 이용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내용 규제는 비록 사후심의이지만, 사전검열과 같은 ‘위축적 효과’를 초래한다.

○ 불법정보 기준의 불명확성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시행령 16조가 모두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개선방향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내용 심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심의’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과조치로서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제44조의 7 1항은 1호 및 5호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