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모의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도청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X-파일’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과거 권력기관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언론의 유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부패 고리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언론의 자유 및 알권리’ 대 ‘프라이버시권’의 구도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지난달 17일,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변희재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 대표 등 1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발표했다.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포털피해자모임 변희재 대표, 미디어다음의 최소영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서혜석의원과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강중협 정보기반보호심의관도 배석하였다.
대학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서울대 기숙사생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사 출입 시스템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멀지 않은 미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한단다. 청소기, 티브이, 냉장고 뿐 아니라 쇼핑센터의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들이 나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나를 알아챈 버스정류장의 전자안내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적지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칩’ 하나로 내가 인식되는 사회. 오히려 디지털 네트워크로 내가 감시당하고 통제될 수 있는 암울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소위 ‘X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제라도 불법도청문제가 밝혀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